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실상 식물총장" vs "수사 영향 명백"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서 2개월 직무 정지 후 복귀해도 지휘·감독권 행사가 힘든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 우려도 나타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던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나 검찰 독립을 얘기했고, 법무부 측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은 중단됐고, 윤 총장은 검찰총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2개월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이 중단이 되었을 뿐...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직한다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도 법무부에 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 시켜야 하는데 윤총장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이번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까 싶죠.
결국 추미애 VS 윤석열.. 2차전이 시작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죠..다만 일단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으니..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을 준건 맞죠.. 조만간 법무부의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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