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하여 내년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씨에 대한 조치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하여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하여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날 가처분 신청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총장 명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합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효가 돼 의사 면허가 무효될 수 있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에서 딸의 입시비리에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선고되었기에 조국 딸의 의사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개인적으론 좀 성급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종심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이에 조국 및 정경심 교수의 딸이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의사 자격을 박탈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껏 시험을 본 건 모두 무효가 되겠죠..
현재 분위기 상으론 의대 입학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죠..의사면허를 따더라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을테고요.. 다만 그게 결정되는게 늦어질 뿐.. 지금도 항소하며 버티고 있기에..
아직 정경심 교수측은 항소를 하여 결국 최종심까지 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고.. 만에 하나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무죄취지로 결론이 나 버린다면 그때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게 뻔한 상황.. 차라리 최종심까지 기다리면서 그동안 조국 교수의 딸이 스스로 면허를 내려놓고 학력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주장하는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하여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하여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라며 의사면허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취소나 면허 박탈이 어려운... 자기들의 의사면허가 불사조 면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왜 의사면허 무효를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나요? 면허 취소되고 다니던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나가면 그만인것을...
스스로 의원을 세워 운영한다? 결국 그 의원에 의사가 없으니 자격요건이 안되기에 폐원해야 할 겁니다.. 아님 사무장 의원 혹은 병원이 되겠죠.. 폐원조치...관련한 법적조치를 못하나요?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환자들의 피해를 주장하죠...
하지만 조국교수의 딸의 경우 실기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필기시험을 보고난 뒤.. 만약 결과가 합격기준이 되서 합격이 되었고.. 항소중에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조국교수의 딸이 환자들을 상대로 과연 국민이 건강상의 위해를 입겠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입학이 어떻든 결국 실력이 되기에 의사국시에 합격했을테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주장은 결국 의사국시는 의사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걸 주장한 것이죠.. 시험에서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환자에 대한 위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럼 여지껏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줄 여지가 컸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테죠..
의사 국시가 그리 만만한 시험이었나요? 맞다면 그동안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은 뭘까요?
결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말로는 환자를 위하고.. 공정등을 언급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밝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움직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몇몇 이들이... 특히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게 있죠...
조국교수 딸처럼 입학에 편법을 써서 의전원부터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 없을까요? 아마 꽤 있고 의사면허를 따서 지금도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료 실력에 대해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입학을 어떻게 했든.. 결국 의사 국시를 필기와 실기 모두 보고 정당하게 합격했기에 면허를 따서 의사가 된 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선 그동안 뭘 했고.. 지금도 뭘 하고 있냐는 반문에는 뭐라 반박할 수 있나요?
의사들이 언제부터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을 계산해가며 움직였을까 싶네요.. 혹시 의약분업사태때부터일까요? 그럼 결국 지금껏 의사들중 상당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 환자를 위한 의사들은 적다는 걸 이참에 보여는 것 아닐까 싶군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0) | 2020.12.24 |
---|---|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0) | 2020.12.24 |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대표 발의 (0) | 2020.12.23 |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0) | 2020.12.23 |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요구에..먹던 샌드위치 '퍽' (0) | 2020.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