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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상공인 등 3천24명 특사..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by 체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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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2천920명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해 3·1절과 작년 연말 특사 때에도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받았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2018년 2월(4천378명), 지난해 12월(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사면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여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규모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san@yna.co.kr


 

2021년 특별사면이 실시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대상을 검토해 명단을 올리면 대통령이 사면하죠..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기에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특별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강력범죄와 정치인.. 선거사범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특별사면을 하라는 어떤 단체들이 이번 특사 발표를 보고 실망하겠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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