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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너 같은 건 죽어야"..직원 폭행 사망, 잔혹한 음성파일 / 겉옷 벗기며 폭행 돕고 증거도 지워..'가해 대표' 조력자들

by 체커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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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건 죽어야"..직원 폭행 사망, 잔혹한 음성파일

 

12시간 때리고 욕하고..정신 잃자 동영상 찍어 조롱

 

[앵커]
사람을 구한다는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파일 들어 보시죠.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때리는 소리) (죄송합니다.) 팔로 막아? (죄송합니다.)]

사실상 업체 대표인 사람이 응급구조사를 때린 당일의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맞다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도 안 하고 되레 연기였다며 동영상을 찍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끝에 피해 직원은 숨졌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A씨 : 너는 사람대접도 해줄 값어치도 없는 XXX야.]

[B씨 : 죄송합니다.]

[A씨 : 야이 개XX XX야 너 아비·어미가 불쌍하지 않니? XXX야]

지난 24일 사설 구급대 응급구조사 42살 A씨와 동갑내기 동료 B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B씨가 구급차를 몰다 낸 접촉사고가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대표인 A씨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A씨 : 너는 말할 값어치가 없는 XX라고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B씨 : 죄송합니다.]

이어 사무실에 오자마자 B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 : 열중쉬어.]

[B씨 : 네. 열중쉬어. (때리는 소리)]

[A씨 : 열중쉬어 XXX아. (때리는 소리) 연기해?]

[B씨 : (흐느끼는 소리) 아닙니다.]

[A씨 : 연기해?]

[B씨 : 아닙니다.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 넘게 폭행이 이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동료 : (발로) 차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A씨는 정신을 잃었던 B씨 행동이 연기였다며 퇴근한 직원들에게 깨어난 B씨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B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A씨 : 눈 똑바로 떠라.]

[B씨 : 네. 듣고 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B씨는 한달 전에도 머리와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직원 : 때리고 나면 이제 신고할까 봐 집에 안 보내고 (다 같이) 감금이죠. 자기들도 사무실에서 같이 자면서…]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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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벗기며 폭행 돕고 증거도 지워..'가해 대표' 조력자들

 

[앵커]
이렇게 가해를 한 사실상의 업체 대표를 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행을 돕고 쓰러진 직원도 함께 옮겼습니다. 업체 CCTV도 지우고 숨진 직원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했습니다.

녹음파일 내용과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백민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갑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들것을 빼냅니다.

맞아서 의식이 없는 B씨를 옮기는 겁니다.

녹취록에는 직전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인 A씨 지인인 이 업체 본부장이 A씨를 돕습니다.

[A씨 : X새끼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짓말, 또 거짓말.]

[본부장 : 영혼을 (때리는 소리) XX새끼야.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라고…]

맞고 있는 B씨를 비웃기도 합니다.

[B씨 : 영혼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괜히 거짓말하면서 단장님에게 괜히 잘 보이려고 계속 거짓말하고.]

겉옷도 벗깁니다.

[B씨 : 죄송합니다. (때리는 소리)]

[본부장 : 야. 앉아. 옷 벗어라.]

대표인 A씨의 아내도 쓰러진 B씨와 폭행 흔적을 감추려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CCTV 영상을 지웠습니다.

B씨의 휴대폰을 초기화해 저장 내용도 모두 지웠습니다.

[동료직원 : 폭행할 땐 항상 휴대폰 같은 거를 꺼내 놓게 했어요. 뭐 동영상이나 뭐 녹화를 못 하게…]

[동료직원 : 단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표, 본부장,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밖에서 이런 걸 유출하면 너희도 처벌받고 너희도 고소할 거다.]

직원 8명인 작은 업체인 만큼 이런 조력자들의 감시가 피해자에게 큰 압박이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년에 걸친 폭행은 한 동료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료직원 : (가해자)밖에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녹음기를 켜 놓고 기다렸고 단장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때렸는데… 저는 그런 거 때리고 이럴 때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구석에 숨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 장면은 못 봤어요.]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대표인 A씨 아내와 업체 본부장도 사체 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어떤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사장이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합니다..

 

언론사가 얼마나 맞아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사람인가 싶죠... 폭행이유는 접촉사고때문에..

 

거기다 누구도 녹음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맞은 직원이 결국 숨지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 시키고 CCTV까지 삭제했다고 합니다..

 

범죄 은폐 및 증거인멸이죠..

 

거기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사장을 돕기도 했고요..사장의 배우자도 동참했네요.. 범죄 은폐 행위도 했습니다..

 

결국 몇몇 직원이 살인에 대한 공범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업체는 직원수도 적은데.. 이런 행동을 보면.. 직원들 몇몇은 사장과 오래도록 아는사이인거 아닌가 싶네요..

 

모두 살인죄.. 살인 방조죄등으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현재는 상해치사혐의인데.. 폭행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도 녹취록등을 통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살인죄 처벌 및 업체명을 포함한 사장과 동조한 직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설 구급업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업체는 사람을 죽이는 업체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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