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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헌법소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정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측정을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신청하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해 사건을 맡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이 추진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2948건으로 2012년 8795건 대비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피해 구제가 어려운 건 원고가 소음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공식 감정을 통해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인용(원고 승소)이 드물다”고 전했다.
벽간소음에 관한 기준조차 없다. 2014년부터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했지만 이전 공공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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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정부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층간소음에 어떻게 해줘야 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경찰이 가서 층간소음 민원을 일일히 해 줄 수가 없죠.. 경비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도 되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과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주택으로 가는 것이 최상인데... 그렬려면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갈까요?
결국 건설회사가 기술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막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과연 했을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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