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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갈등.. 사상 첫 헌법소원 청구되나

by 체커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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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처벌 제도 필요한데 / 정부서 방치.. 국민 기본권 침해" / 한 피해자 청구 변호인 선임 나서 / 작년 2만2948건.. 5년 새 3배↑ / 피해 입증 어렵고 제재수단 미비


층간소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헌법소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정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측정을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신청하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해 사건을 맡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이 추진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2948건으로 2012년 8795건 대비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시행령에 의해 주간은 1분간 43데시벨, 야간은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43데시벨은 농구공을 바닥에 튀길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하다.

피해 구제가 어려운 건 원고가 소음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공식 감정을 통해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인용(원고 승소)이 드물다”고 전했다.

벽간소음에 관한 기준조차 없다. 2014년부터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했지만 이전 공공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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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정부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층간소음에 어떻게 해줘야 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경찰이 가서 층간소음 민원을 일일히 해 줄 수가 없죠.. 경비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도 되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과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주택으로 가는 것이 최상인데... 그렬려면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갈까요?

결국 건설회사가 기술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막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과연 했을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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