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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by 체커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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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소병훈 의원실 제공
또 다른 중국인이 매입한 마포구 망원동 주택. 소병훈 의원실 제공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 의원실은 지난 1월에도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자국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중국인이 한국내 건물을 사들여 건물주로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논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관련해서 이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21084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등11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울 규제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부동산 투기수요가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예를 들면, 지난해 한 중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였는데,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주택가격의 76%(59억원)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5호의4 신설).


국회 의안과에 등록의견을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가서 많이 지지를 해 주길 바랍니다..

 

소병훈의원이 발의할 정도라면.. 관련해서 막는 법안이 아예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죠.. 비난받아도 할말은 없으리라 봅니다.

 

소병훈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의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하기에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이 건물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법안이 빨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통과시켜 더이상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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