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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플루언서에 "광고 아닌 척해 달라"..화장품업체 적발

by 체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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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광고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보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광고인 걸 숨기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 업계 1,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입니다.

두 업체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대가 제공 사실은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는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땐 광고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법을 살짝 어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최근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에 혹해 물건을 따라 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그동안 봐왔던 이 사람(인플루언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 광고 문제가 공론화된 미국의 경우,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할 경우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대/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 대표 : "브랜드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노출시켜 주면서 오히려 팬들이 '저 인플루언서는 이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서 브랜드와 장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구나'(알 수 있게 해야)."]

공정위는 최근 소형가전과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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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더불어 유튜브등을 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광고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넣어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의뢰를 하는 곳에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파워블로그같은 경우야 블로거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지만 보통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힘들겠죠..안그럼 의뢰가 끊길 수 있을테니..

어찌보면 그냥 매장가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요새는 매장에 가서 제품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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