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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오늘부터 '제한속도 50km'..'부글부글' 운전자 대신 물어봤더니

by 체커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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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속도 시속 50km,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오늘(17일)부터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달려야 합니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사대문 지역에서 5030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같습니다.

■ '부글부글' 시청자 대신 물어봤습니다.

 

16일 기준 KBS 관련 기사에는 3천5백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와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Q. ] 갑자기 제한 속도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안전' 때문입니다.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다,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593건이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2019년 1,1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는데, 2015년 1,234명이던 사상자 수가 2019년에는 2,342명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통계가 또 있습니다. '민식이 법'까지 만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2019년 급증했습니다. 한해 사이 사망자는 2배, 부상자도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고 건수나 인명피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Q.] 제한속도 낮추면 늘어나는 이동시간 어떡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차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직접 실험해 봤더니 시속 60km를 50km로 줄이더라도 이동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답했습니다. 12개 시도에서 실험해 낸 평균값이랍니다.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천시입니다. 조사구간은 인천 부평구 동소정 사거리~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 9.1km 구간. 조사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출근 시간과 오후 1시, 저녁 6시 30분 퇴근 시간으로 나눠 2대의 차로 3차례씩 주행해 평균값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시속 50km로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8분,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보다 7분 느렸습니다. 정체가 있는 출근 시간은 2분, 퇴근 시간은 평균 5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로 이어지는 평화로의 18km 구간에서 실험했습니다. 시속 50km와 60km로 주행했을 때 시간 차는 5분 미만,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경상남도는 17차례 반복 실험했는데, 시속 10㎞를 줄였을 때 평균 40초가 더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결과는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최대 5분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차이든 속도가 줄면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몇 분 밖에'와 운전자들의 '몇 분씩이나'라는 입장 차는 분명해 보입니다.

[Q.] 속도가 줄었으니 '택시 요금'만 늘어나게 생겼네요!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생긴 또 다른 걱정은 '택시 요금'입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니 시간·거리로 계산되는 택시 요금이 더 나올 거라는 걱정이 담겨있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놨습니다. 부산에서 한 실험입니다. 평균 구간 길이 8.45km의 평균 택시 요금이 시속 60km일 때는 9,666원이었고, 시속 50km로 낮추니 9,772원으로 106원(1.1%) 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KBS도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KBS 창원총국의 박기원 기자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해 봤습니다. 이동 구간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경남도청 사거리를 출발해 용지로와 웅남로를 지나 신월동 토월초등학교 삼거리까지 7.5㎞입니다.

택시 한 대는 최고 시속 50㎞, 또 한 대는 시속 60㎞로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비교해 봤더니, 요금은 둘 다 9천 7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속도가 다른 택시 두 대는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는 거리 차가 생겼는데, 막상 출근길 정체와 신호 대기 구간이 반복되자 차 간 간격이 좁혀지면서 요금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막히지 않는 도로에선 택시 요금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다만, 꽉 막힌 도로에서는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택시 요금 역시, 정부의 '100원밖에'와 시민들의 '100원씩이나'의 입장 차가 생겼습니다.

[Q.] 지역마다, 도로 마다 사정이 다른데 탁상행정 아닌가요? 안전, 진짜 효과 있나요?

먼저 안전에 대한 효과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꽤 자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범 운영을 한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범지역이었던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사례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빨리 도심부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인 호주는 25%,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24%와 20% 씩 사고가 줄었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답은 "'주요 간선도로' 중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도로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시속 60km를 허용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도로'가 어디인지 모호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도로가 예외인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주의! 과속 운전… '삼진아웃제'로 '구속'될 수도

 

바뀐 건 제한속도만이 아닙니다. 처벌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초과속, 그러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니까 이제 과속 한 번 잘못했다가는 운전대를 놓아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1년 이하 징역)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는데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 더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의, 내 아이의,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니 믿고, 규정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시내 제한속도가 줄어듭니다.. 60km에서 50km로 줄어드니... 운전자 입장에선 답답함을 느끼리라 봅니다..

 

네비게이션 업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겠죠.. 모른채 다니다간 범칙금에 벌점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안전때문에.. 더욱이 근거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거는 충분하네요..

 

하지만 반발은 꽤 거셉니다.. 거기다.. 오토바이.. 퀵보드를 언급하는 이들이 있군요.. 오토바이나.. 퀵보드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하는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제한속도를 다시 돌려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반발해봐야 다시 제한속도를 올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피할 수 없으니.. 지킬 수밖에요.. 

 

제한속도 60km...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속도인데.. 이 속도는 사실 꽤 오래전에 정해진 제한속도였습니다.. 

 

참고링크 : 속도제한(위키백과)

 

1970년대에선 보통승용차. 소형승용자동차등 일반 자동차의 제한속도가 60km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후 1985년도에는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만 70km로 상향이 되었죠..

 

즉 이전부터 계속 시속 60km로 설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사고율은 이전보다는 꽤 높아졌습니다.. 이는 많아진 자동차수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무단횡단등의 법규위반 사례도 무관치 않고요.. 무단횡단이야 언제든 있었지만.. 결국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차량과의 충돌의 경우..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많아졌으니.. 사고율이 올라가는건 어찌보면 필연적이라 봅니다..

 

사람이 차도에 뛰어드는 걸 애초 막을 수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런데 각자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걸 막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죠..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어느정도 제어가 가능한 차량의 속도를 늦춰 사고율을 낮추자는 판단이 나오고..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도 되고.. 외국사례도 이를 뒷받침 합니다.. 반박할 근거.. 제한속도를 낮춰도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거나 올라가는 사례는 있을까 싶네요..

 

더욱이 속도에 따라 차량과 사람이 충돌한 경우.. 사람의 생존율은 결국 속도 따라 달라지고.. 속도가 낮아질수록 생존율은 올라갑니다..

 

물론 낮은 속도로 충돌해도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다면야 사망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속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사망사고는 없다는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렇기에 몇십년간 유지되던 차량속도를 낮춰 사고율을 낮출려는 정부의 결정에 사실 비난.. 비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운행하는 차량 수를 줄인다면.. 사고율은 다시금 떨어지리라 봅니다.. 즉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사고율은 떨어지고 이후에는 제한속도를 다시 올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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