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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KT 고객 명의도용..상품권 빼돌린 계열사 직원들

by 체커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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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2년 정도나 일정 기간은 꼭 쓰겠다고 약속하는 걸 '약정'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그 대가로 보통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KT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KT M&S는 KT의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입니다.

전국에 운영하는 직영점만 25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점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해, 회사가 보유한 상품권을 가로챈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영점에선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고객의 계약기간이나 가입상품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정 고객의 정보가 뜰 때까지 번호를 입력하고, 약정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고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명의로 회사에 추가로 상품권을 신청해 가로챈 겁니다.

[KT M&S 관계자/제보자 : 휴대전화 번호나 접속 번호만 무작위로 입력하더라도 고객 정보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기간 약정의 대가로) 나가는 혜택들, 보통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KT측은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이렇게 상품권을 가로챈 직원 5명을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8억 원 정도 됩니다.

고객 한명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액수를 감안하면, 적어도 고객 수천 명의 명의가 도용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고객이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KT측 모두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좁니다.

[KT M&S 관계자/제보자 : 기존 고객은 여태까지 내던 금액과 똑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회사에선 고객이 거꾸로 이의제기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KT 측은 "일부 직원이 회사 자산을 편취한 개인 비위 사건이고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KT계열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내 상품권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례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다만 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이런 상품권에 대한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이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KT측에서 환불을 요구한다 한들.. 정작 상품권등이 고객에게 가지 않았다는걸 밝히면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 겁니다..

 

결국 KT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신사 계열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 SKT나 LGU+도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선 이런 사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발각되는 것도 매우 힘들죠.. 결국 내부고발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통신사 입장에선 피해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관리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과연 할까요? 더욱이 이번 사례는 고객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러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군요..

 

이전에 인터넷 속도 논란에.. 이번엔 상품권 가로채기.. 다음엔 뭘까 새삼 기대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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