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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식약처]

by 체커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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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하였으며,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5.7+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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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집에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키는데.. 이런 추세로 식약처는 배달업체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현장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후 다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포장용기등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발업체는 공개가 되었는데.. 모두 3개월 후에는 적발된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소비자에게 문제없는 음식이 배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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