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주, 베란다서 황당 광경 목격..경찰에 신고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동차로 밀어버린 아파트 주민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7일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차주에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해 N 상태로 놓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다"며 "이때 차를 이동시켜야 하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조심스럽게 손으로 밀어내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운을 뗐다.
작성자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쯤 집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차주가 작성자의 차를 운전해서 밀어내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한 차량을 밀다가 나중에는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밀어냈다.
작성자는 "저희 차를 운전해서 미는 것을 목격하고 붙잡았지만, 차주는 '그냥 차를 뒤로 민 것뿐'이라며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결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경찰 측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건을 형사과로 인계해 재물 손괴죄 관련 사항으로 조사 중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지 신기하다", "영상보니 이 사람 상습범이다"라며 황당해 했다.
sy153@news1.kr
주차한 차량을 차량으로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입니다.. 차주는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이중, 삼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혹시라도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기어도 중립으로 두어 손으로 밀어도 움직일 수 있게 조치하며 주차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오전 9시경..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차주의 차를 차로 밀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차주의 차를 밀어버리고 있을 때.. 차주가 붙잡았는데.. 차로 민 가해자는 그냥 차를 뒤로 민 것 뿐이다라는 말만 했고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갔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보배드림이 올라온 글입니다.. 영상을 두개를 공개했는데.. 그 영상 두개중 어떤게 자신의 차량을 민 영상인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둘중 하나인지.. 둘다 아닌건지.. 왜냐하면.. 일단 밀어버린 차량이 각각 다르고.. 하나는 차량의 앞부분을 민 장면이고.. 또하나는 차량의 뒷부분을 민 장면입니다..
관련링크 : 무개념 차주에 당했습니다(보배드림)
관련링크 : 무개념 차주에 당했습니다 - 두번째 영상(보배드림)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달린 댓글에선.. 위의 언론사가 언급한 것처럼 '개념이 없다', '정신이 나갔다', '예의를 갖추고 살자..'라는 등의 차주의 차를 차로 밀어버린 사람에 대한 비판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네이버에 달린 댓글의 분위기는 다르네요..
차를 똑바로 주차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글이 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이중주차를 하는 곳에선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거나.. 외국에선 비일비재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이들도 있네요..
왜냐하면.. 보배드림이 올라온 영상을 보면.. 차량 상당수가 주차한 곳이 하필 소방차 전용구역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늘 비워놔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쓴 차주가 올린 영상에서.. 차량이 주차한 곳은 이런 소방차 전용구역 옆.. 차량이 이동하는 이동통로 위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하나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에 있네요..
더욱이 차주가 주차한 시각은 오전 9시... 저녁이라면 입주민들이 상당수 주차를 했을 터.. 이중, 삼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많은 이들은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차주가 주차한 날짜는 4월 12일.. 월요일이며.. 시각은 오전 9시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 2개도 저녁이 아닌.. 최소 아침이거나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일이기에 직장인들이 이미 출근을 한 뒤라 주차장에 공간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입니다.. 오전이 되었음 이중주차한 차량을 정상주차시켰어야 한다는게 댓글내용중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을 올린 차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확보한 주차장 공간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수보다 적어 공간이 얼마 없을 수 있으니..주차공간이 낮에는 적거나..아님 부족하다던가.. 멋대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 대해선.. 보배드림에선 차주에게 옹호를 한다 한들.. 공론화를 하여 논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는 경찰에 신고를 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리라 봅니다..
아파트내 주차공간은 사유지로 경찰이 교통법규에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범퍼등이 찌그러졌거나 파손이 있다면 그에 맞는 손괴죄로 처벌이 된다면 벌금등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전에 합의를 하라고 경찰측에서 차주에게 권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님 보험처리로 끝내자는 말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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