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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by 체커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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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길/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 )


일제때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판결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기일을 기습적으로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군요..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기들 편한대로 변경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일본법원의 판결인가 싶을 정도였군요.. 소송을 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으니..

 

더욱이 논란이 된 문구..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사가.. 당시 일본이 한국.. 당시엔 대한제국을 지배하면서 청나라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미국과 밀약을 맺은건 이미 알려진 사실.. 국가간 이익에 따라 당사국은 외면된채.. 불법으로 식민지를 만든 걸 한국법원은 불법은 국내 해석..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에 넣었네요.

 

거기다 법원이 외교도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미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도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입니다..

 

이러다간 식민지배도 적법했다 판단할 판사 같네요.. 이 판사에게 독도관련 소송도 일본쪽에 손을 들어줄듯 싶군요..

 

어찌되었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를 뒤집고 각하.. 즉 판결할 가치도 없다 결정을 내렸으니..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 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은 다 나올듯 합니다. 이 판사...혹시 뉴라이트 계열인건지..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일본기업에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걸 판단을 하는건 일본 법원이지 한국법원에 소송을 내 판단받을 일은 아니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으로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일본기업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관련뉴스의 댓글에선.. 판사가 일본쪽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 출신이 아닌가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대법원에 가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법원에선 어떤 판단을 할까 싶군요. 단..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서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즉 바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당 일본 기업은 적절한 판결이라 환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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