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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상속포기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니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by 체커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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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기한 내 상속 포기, 채무 승계 안돼

-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 안 된 경우,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처분해도 채무 변제 의무 없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한 경우, 상속재산이므로 채무 승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서 저와 성인이 된 아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생명보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정해두지 않았고,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와 아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 갔다.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아갔으니 남편의 빚도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면 남편의 빚도 갚아야 하는 건가요?'상속포기 후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이렇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님 보험금도 포기하는 건가요?

◆ 김선영: 망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권리임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가 돼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물론 의무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보험금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와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선영: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 양소영: 그럼 상속포기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군요. 이 사안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해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상속포기 효력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채권자의 빚을 갚아야 되는지 안 갚아야 되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어떤 경우에 이 보험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될까요? 지금 사례를 보면 남편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사안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을 받을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일뿐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금은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보험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서요. 이를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일단 정리를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져버리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군요.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선영: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생명보험이긴 한데 가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본인, 그러니까 망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이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그건 상속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고 상속채무도 승계하시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례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채권자가 찾아와서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아갔으니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선영: 일단 채권자의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요.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안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께서 보험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고요. 원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니까요.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군요. 내용증명을 보낼까요?

◆ 김선영: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아마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많이도 상담하면서 알려줄듯..

 

배우자가 사망을 했고.. 반려자를 포함한 가족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나중에 생명보험을 확인.. 이를 수령했는데.. 채권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해서 채무를 갚으라 통보를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증서에 수령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한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권리가 살아난게 아닌 생명보험금이 그냥 상속포기한 반려자와 그의 가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상속포기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보험 수령인이 가족에게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재산 상속이 부활한게 맞기에 채무도 갚아야 할 의무가 부활합니다. 

 

이거 보고.. 생명보험금 수령인을 정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고 가입하는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그래놓고 나중에 잔뜩 채무를 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은 설마 없겠죠..;;

 

물론 다른 범죄로 이용되거나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테고요.. 가령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수령인을 고인의 가족으로 등록된 보험금을 몰래 수령하게 만들어 채무의무를 부활시키는 방법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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