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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세입자가 원목 가구와 벽지에 페인트칠..집주인 "막막하다"

by 체커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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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목 시트지, 도배지 등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누리꾼들 "내가 더 화난다"

세입자가 이사오기 전 모습(사진 좌)과 페인트 도색 이후(사진 오른쪽). /사진=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캡쳐

"벽지는 교체해도 원목에 페인트칠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한 임대인이 전일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붙여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글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을 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임대인 A씨에 따르면 최근 49평형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했는데, 이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직접 집안 내부를 녹색 페인트로 도색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박이장을 비롯한 원목 가구 대부분과 방문, 도배지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이전과 비교해 내부가 완전히 달라져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약자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사포질 하던지 시트지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세 2년 계약했는데 벌써부터 4년을 살겠다고 한다. 정말 미치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집안 곳곳에 암녹색 유성 페인트를 도색한 모습. /사진=부동산커뮤니티 캡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일인데도 내일처럼 화난다", "이런 세입자를 들일까봐 무섭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을 걸어라", "나중에 보증금에서 피해복구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는 등 세입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A씨는 "멀쩡한 붙박이장 선반도 철거하고 페인트칠도 대충했다"며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집이 원래 모습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알게 된 일인데 혼자 마음 고생하다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너무 민감한건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렸다. 전세 2년 만기는 내년 7월인데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 진행 사항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전세나 월세...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옵션이죠.. 

 

집주인에게 전세를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내부를 멋대고 바꿔버렸다고 하는군요.. 특히나 원목가구와 방문... 그리고 도배지에 페인트질을 했는데.. 이런 일을 벌이기 전.. 집주인과 상의나 허락 없이 멋대로 했다고 하는군요.. 원목가구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겠죠.. 신나같은 걸로 페인트를 녹이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대충 대답했네요.. 시트지를 붙이거나 사포질 하겠다고... 이쯤되면 그 세입자..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

 

이런 상황인데.. 계약은 2년.. 세입자는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차법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들어 버티겠다는 것인데.. 저정도로 원상복구가 어렵도록 만들었다면.. 계약갱신을 못하도록 임차인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언론사도 이를 언급했네요..


관련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즉..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이니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됩니다. 아마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때문에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주장하는 이들은 이 내용을 확인했음 합니다. 즉 처음 계약한 2년 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 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분명 계약갱신을 주장하겠지만.. 위의 확보된 사진증거를 통해 훼손된 상태를 주장하면 방법없죠.. 법원에 가서도 판사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가 되는지 물어볼 때.. 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페인트 다 지워보라 한다면.. 뭔 수로 원목가구에 물들인 페인트를 모두 깨끗이 지우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포질을 하면 이미 파손을 하는 것인데.. 원상복구가 아니죠..

 

아님 페인트 칠한 모든 요소를 임차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전부 교체한다면 가능할듯 합니다.. 그런데 집을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 과연 집 내부를 전부 바꾸는 교체비용을 가지고 있을까 싶군요. 견적이 꽤 많이 나올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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