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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격리 호텔 투숙비 없으면 2주 굶어라"..질병청 황당 지침

by 체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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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만,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받습니다. 이를 모르고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하면 2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장소는 호텔뿐이고, 돈을 못 내면 복도나 로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음식도 주질 않아 물만 마시고 버텨야 했다는데, 듣고도 믿기질 않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18일 입국한 이OO씨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항공사의 설명에, 음성 확인서는 챙길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2주 시설 격리입니다.

문제는 이 씨가 한 번에 내도록 돼 있는 투숙비 168만 원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돈을 못 내면 머물 곳은 로비와 복도뿐이었는데, 음식도 주지 않고 외부 음식 배달도 금지였습니다.

▶ 인터뷰 : 이OO / 시설 격리자 - "돈이 없거나 사정이 안 돼서 이 호텔에 묵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생수랑 이거 던져 주면서 여기 2주 동안 있으라고…."

이 씨는 서른 시간 넘게 물 한 병으로 버티다 지인에게 겨우 돈을 빌렸습니다.

지불 여력이 없어 로비에 머물던 입국자는 또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시설 격리자 -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소지 못 했던 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라…."

방역 당국은 해당 사례가 극소수라 해결 지침 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질병관리청 관계자 - "(음성 확인서를) 안 들고 왔을 때 밥을 주느냐, 뭐를 주느냐 이런 것까지 규정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그나마 내놓은 대책은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도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ib@mbn.co.kr]


투숙비 없으면 자가격리중에 굶어라.. 자극적인 제목이죠..

 

저들이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에서 밥도 없이 물로만 2주 의무격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안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상..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 확인서를 들고 오면 자가격리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당연히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자가격리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면 거주지에서 의무격리를 해야 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매일 건강체크를 해야 하며.. 자가격리 집에서 벗어나면 안되죠..

 

이같은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위의 두 사례의 경우..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자가격리를 호텔에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는 거주지가 없다는 의미가 될 터.. 한국에 왔다면 숙소는 잡을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자가격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이해가 선뜻 가지 않네요..

 

거주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 자가격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해가 가진 않죠.. 가족들이 자가격리 비용을 보태줄 수 있을테니..

 

한국내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게 외부로부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를 걸러내고 국내 유입을 막는 최선임을 알기에..

 

그런데.. 사실 각국의 한국대사관에선 이런 사안에 대해 미리 공지를 띄우고 안내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미국에서 온 이들이니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련링크 : 주미 한국대사관

210404_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pdf
0.12MB

(중요) 해외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24 0시 시행)

 □ 우리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의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 동 의무는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로부터 적용됩니다.
    ㅇ 항만의 경우는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아울러, 미국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해야 하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 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결정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신청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안내를 했으니.. 몇달을 계속 안내했네요..

 

이렇게 각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안내하는데.. 언론사 보도에 나온 이들은 이것마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보도내용에 나오는 글..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항공사의 설명에, 음성 확인서는 챙길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떤 항공사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사관 문의도 없이 그냥 항공사의 말만 믿고 들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니 누굴 탓할까 싶군요..

 

그럼 이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세금으로 밥주고 숙소도 챙겨줘야 할까요? 아마 많이도 반대할 겁니다.

 

인터뷰 내용중엔.. 대안책을 내놓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언급이 있죠..

 

[▶ 인터뷰 : 이OO / 시설 격리자 - "돈이 없거나 사정이 안 돼서 이 호텔에 묵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생수랑 이거 던져 주면서 여기 2주 동안 있으라고…."]

 

대안책이라고 요구하는거.. 공짜로 밥달라.. 숙소 마련해달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죠.. 아님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기라도 하는건지.. 미국에 갔다 올 정도라면 정말로 돈 없는 사람인가 솔직이 의문이 좀 드네요..

 

관련 뉴스의 댓글에선 이들의 격리생활에 대해 당연하다는 댓글이 주를 이룹니다. 만약 국가의 세금으로 이들의 자가격리 비용등을 지불해 준다면.. 앞으로도 돈없다고 무턱대고 그냥 넘어오는 이들 꽤나 많겠죠.. 그렇기에 방역당국도 방침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는게 입장이네요..

 

아 참고로.. 외국에선 이런 경우.. 그냥 돌려 보냅니다. 왔던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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