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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2년 전 사망해 이미 화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주부 강 모 씨는 힘겹게 키워온 21살 아들을 한 정신병원에 맡겼습니다.
지적장애로 자해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강 씨 본인마저 암 진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아들이) 머리를 벽에 박고, 집에서 탈출하고.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아들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몇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에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아들 신원을 확인하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이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
병원 측은 믿을 수 없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이미 그 아이가 (2년 전) 죽었다는 거예요.]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강 씨 아들과 증상이 비슷한 이 모 씨와 환자 차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이동할 때) 이름표도 없고. 소위 말하는 택배도 이렇게 안 보내는데.]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 의무자를 통해 환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를 이송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분증 미확인이나 차트가 뒤바뀐 것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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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뒤바뀐 것도 문제인데 이미 사망을 해서 화장까지 했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환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송한 직원과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는 건 병원측도 자신의 과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이런 병원이 어떻게 환자들을 책임있게 치료활동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처벌할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 날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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