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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판박이' 고발장 확인..얼마나 닮았길래

by 체커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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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어제(6일) 9시 뉴스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넉 달 뒤 실제 고발장과 판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고발장 중 일부)과 4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 판박이처럼 거의 같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고발장이 얼마나 닮은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총선 전 '후보자'에서 총선 후 '당선된 자'로 시제만 달라져

먼저, 4월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 최강욱은 2020. 4. 15.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이다.'라고 기재하면서 총선 전 시점에 이 고발장이 쓰여졌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근거가 되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유튜브 발언 영상이 출고된 때는 4월 2일이니, 이 고발장이 쓰여진 시점은 4월 2일 이후에서 4월 15일 이전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뉴스버스>와 <한겨레>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4월 8일이 바로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발장의 마지막 장을 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중'으로 수신처를 밝히면서 날짜는 2020년 4월까지만 기재돼 있습니다.

8월 미래통합당 고발장에선 '피고발인 최강욱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입니다.'라고 기재해 총선은 과거 시제로 바뀝니다. 이 미래통합당 고발장은 지난해 8월 25일에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됐습니다.

4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라는 항목은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다만 끝맺음을 '재직하였다.'에서 '재직하였습니다.'로 경어체로 바꾸었고, 최강욱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는 부분이 들어간 순서만 옮겨졌습니다.

<4월 고발장 中>
피고발인은 1994.경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수도군단 검찰부장,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한 뒤 2005.경부터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고, 2015. ~ 2016.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이 남동생과 함께 오빠인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상속분쟁 사건에서 정경심을 대리하여 승소했던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발인은 2018. 9.경부터 2020. 3. 16.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8월 고발장 中>
피고발인은 1994.경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고,수도군단 검찰부장,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한 뒤 2005.경부터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고, 2018. 9. 경부터 2020. 3. 16.까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015. 〜2016.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이 남동생과 함께 오빠인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상속 분쟁 사건에서 정경심을 대리하여 승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매불쇼> 방송 조회수는 넉 달 지나도 57만 그대로


이번엔 범죄 사실을 기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적용 법조로 시작하는 첫 문장은 두 고발장이 같은데 다만 4월 고발장에선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발인은~'으로 문장을 끝내고 다음 문장을 시작했지만 8월 고발장에서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으로 문장을 이었습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최강욱 당시 후보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 최강욱 후보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사회자인 최욱과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모두 똑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팟빵'을 '팥빵'으로 잘못 기재한 점도 두 고발장이 똑같습니다.

4월 고발장 中
8월 고발장 中

게다가 이 방송을 57만 명이 시청했다고 두 고발장이 기술하고 있는데, <매불쇼> 측에 취재해보니 지난해 4월 8일 시점에 조회 수는 57만 명이 맞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쓴 8월 25일 시점의 조회 수는 91만 9천 명이었습니다.

넉 달 사이 해당 방송의 조회 수는 34만여 명이 늘었지만, 미래통합당 고발장에서는 4월 시점의 조회 수 57만 명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 인용한 판례도 동일...결론도 똑같아

4월 고발장에서 <고발 근거>라는 항목은 8월 고발장에선 <관련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역시 같았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판례로 든 것들 역시 두 고발장 모두 같은 판례였습니다.

<4월 고발장 中>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판례는 [후보자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문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경쟁후보에 의해 공개되자, 적극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도 나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없는 만큼 상대 후보의 주장은 허위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고합204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 993 판결로 유죄 확정).
<8월 고발장 中>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판례는 「후보자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문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경쟁후보에 의해 공개되자,적극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도 나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없는 만큼 상대 후보의 주장은 허위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04판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993 판결로 유죄 확정).

또, 두 고발장이 사소한 부분에서도 같은 서술을 한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열린민주당)>이라고 괄호 안에 서술한 부분 역시 같았습니다. 이미 보도했듯이 피고발인인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틀리게 기재한 점도 동일합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한 언급 역시 두 고발장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4월 고발장의'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자는'라는 문구가 8월 고발장에서 '서울 광진을 당선자 고민정은'으로 4월과 8월이라는 총선 전후에 따른 신분의 차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두 고발장의 결론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8월 고발장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 당시 국회의원...'라는 문구만 맨 앞에 추가됐습니다.

<4월 고발장 결론>
후보자인 피고발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도덕성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사실 유무에 대해 위와 같이 거짓 해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고발장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 당시국회의원 후보자인 피고발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도덕성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사실 유무에 대해 위와 같이 거짓 해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2020년 8월 고발 이후 최강욱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아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고발장의 작성 주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꾸는 등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분명한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를 받고 당에 넘긴 것인지, 아니면 초기 해명처럼 자신이 작성했다는 것인지, 이 고발장이 어떤 경위로 이후 8월 실제 고발장에 거의 동일하게 쓰인 것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김웅 의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며, 내일(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이어지는 검찰 기소청탁관련 논란입니다.. 검찰이 기소해달라 넘긴 문서와.. 실제로 기소된 고발장의 주요내용이 너무나도 일치해서 기소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거기다 고발시점이 8월인데.. 내용 일부가 당시 고발할 때 상황이 아닌.. 문서를 넘긴 시점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나.. 인용한 판례가 똑같은 것이나.. 고발장의 결론이 같은 것이나.. 그대로 옮겨와서 일부만 수정했다 봐야 할 정황이 명확하죠..

 

이런 상황에서 김웅의원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상황이고.. 자료를 넘겼다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증거등이 나왔는데.. 다음날에 김웅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김웅 의원의 입만 처다볼것 같습니다..

 

기소청탁 문서와 실제 고발장의 내용이 같은 상황.. 이걸 과연 검찰쪽은 뭐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설마 문서틀이 있어 이름만 수정해서 기소한다는 식으로 구차하게 발뺌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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