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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화염방지기 설치한 걸로"..공무원의 허위 보고

by 체커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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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불씨때문에 기름 탱크 폭발이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지요. 오늘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도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대충대충 작업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규모만 116억 원대에 이르는 고양 기름 저장소 화재.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 붙었고, 유증기 배출 통기구에 불꽃이 들어가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4년 전 점검에서 통기구에 불꽃 유입을 막는 화염방지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씨가 저유소 측에 "화염방지기를 이미 설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화염방지기 설치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곧) 설치할 거니까 그냥 미리 된 것처럼 해서 (고용부에) 보고를 해라." 

결국 기름 탱크 통기구 10개 중 한 곳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화염방지기보다 방화 성능이 떨어지는 인화 방지망만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부는 보고서가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본부에서 이거(보고서의 진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찰은 불이 난 걸 알고도 119 신고를 안 한 스리랑카인 근로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고, 저장소 주변 관리와 화재 초기대응을 소홀히 한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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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생각이 결국 화를 불렀군요.. 설치할것이니까 미리 보고해라? 

그리고 보고서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냥 보고서 받고 현장 조사만 했으면 될일을 나가기 귀찮으니 서류만 받고 그냥 넘어간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대한 송유관공사 관계자 3명이 입건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해당 서류를 받고 현장 검증을 하지도 않은 공무원도 입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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