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전 '방역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 술집들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때도 만취한 외국인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지자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제보는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평택 미군기지 앞 쇼핑몰 거리.
밤 10시를 넘기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미치겠다."
미군이나 군무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마스크 제대로 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술을 병째 들이키며 활보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이렇게는 코로나 못 잡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밤에도 비슷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거리는 잔뜩 취해 흥청망청 노는 외국인들로 즐비합니다.
한 술집에서는 여성 7명이 칵테일을 채운 주사기를 들고 셀카를 찍어 버젓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경찰과 미군 헌병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노 마스크'로 포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태연히 대화를 나눌 뿐입니다.
"왜 마스크 쓰라는 소리를 안 해? SP(미군 헌병) 쓰여 있는 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인호 / 영상 제보자 : 한두 명 정도를 적발해서 과태료라도 물게 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나서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근처 거리가 방역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단속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이나 집합금지 위반을 단속하는 건 지자체 담당이라 직접 나설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최명식 / 경기 평택경찰서 112 상황실장 : 마스크 미착용은 지자체 단속 권한이지만, 앞으로 경찰에서는 미군 헌병, 시청과 협력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계도조치 할 예정이며….]
시청은 당직자만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해 별도 인력이 나가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 (지자체·미군·경찰) 합동 홍보 캠페인도 나갔었어요. 저녁 시간에 당직자들이 나가서 두 분이 나가서 홍보하고 지도하기 어려운 거죠, 또.]
경찰과 행정기관이 협업해 적극적으로 방역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행정기관하고 경찰관이 합동으로 치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경찰제도의 특성으로 본다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대응에 아쉬운 면이 있는 걸 인정한다며, 자치 경찰제 취지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만취한 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기지 근처의 외국인들이니.. 상당수는 주한미군이겠죠..
언론사는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저 외국인들..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한다고 얼마나 협조를 할까 싶죠.. 결국 저들을 단속할려면 미군기지의 헌병들도 대동해서 같이 단속해야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지경이 되도록 미군기지쪽은 별다른 조치가 없죠.. 따라서 우선적 비판대상은 미군기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미군기지내 군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들여온 화이자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나 돌파감염사례가 있고..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은 코로나가 중증으로 갈일이 적다고는 하나.. 타인에게 전파되는건 비슷하겠죠..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기지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미군.. 미국인들도 코로나 확산에 기여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감염된 이들이 이태원등의 유흥시설로 가면 확산은 불보듯 뻔하죠..
이는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주한미군에 요구하여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부대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주한미군협정에서도 주둔국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신경을 좀 써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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