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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권위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 조치해야"

by 체커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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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 사원 공사를 재개하고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경북대 서문 근처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경북대학교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보아 각하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은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난민들에 대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경북대 서문 근처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하고..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응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권고했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지자체등은 따르는 편이죠..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 통행의 방해등의 인근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아닌..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한건 부당하는 의미가 되겠죠.. 

 

확실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국교도 없죠.. 따라서 이슬람교도 포교되고 퍼지는걸 막는 법 또한 없습니다..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법때문에 사이비종교도 법으로 못 막습니다.. 신도가 사기죄로 교주를 고발하지 않는 한..

 

결국 이슬람교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에.. 당연히 이들을 위한 사원건립도 막을 명분이 없죠.. 물론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와.. 무슬림들이 해온 행적을 보면.. 위험한 종교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직접적 테러를 가한 정황이 없어 종교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고.. 이후 이슬람 사원측에서 공사금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져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원이 건립되고 무슬림들이 와서 종교행사를 한다면.. 이것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막았다간.. 방해했다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158조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방해죄...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리도 떠들어대서 많은 이들이 아는 형법 158조.. 이 형법이 이슬람 종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절 입구에 사탄 어쩌고 하면서.. 불교행사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거.. 고발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조계종등에서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무슬림들이 폭탄테러라도 하는지 상시 감시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으리라 봅니다. 아님 한국내 이슬람교가 한국에 맞는 종교로 거듭나던지 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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