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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폐업해도, 사업장 여러 곳..다 받는다" [자영업 손실보장 Q&A]

by 체커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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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Q & A
영업금지·제한업종 구분 없이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 신속보상
年매출 10억~120억 기업도 대상
복수 사업장일땐 보상금 합산
올해 창업했어도 받을 수 있어


◆ 자영업 손실보상 ◆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의 주최로 자영업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100%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청사 정문에 붙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신청·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금지·제한 업종 구분 없이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상 계획은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으로 피해 산정 기간은 7월 7일~9월 30일 약 3개월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로 한정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해봤다.

Q.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과 무엇이 다른가.

A.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로 업종별, 매출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정한 일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의무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실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에도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Q.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A.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과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시설이나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신청 시기·방법과 지급 시기는.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에 계산식을 적용해 미리 산출한 금액을 소상공인의 신청 직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보상에 동의하면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은 자영업자가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증빙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한 뒤 재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Q. 보상금 산정 방식은.

A.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재작년(2019년 7~9월)과 올해 실적을 비교한다. 우선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한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되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수치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한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온다. 일평균 손실액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곱하면 최종 손실보상금이 나온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한다.

Q. 보상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는지.

A.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상한액은 서비스업종 평균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하한액은 손실보상액이 몇천 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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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의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같은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링크 : (행정예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중소벤처기업부

211008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10월27일부터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0.15MB
211007(참고)손실보상_주요_Q&A-4.hwp
0.07MB

손실보상 대상은..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이렇게 됩니다..

 

다만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은 예외입니다..

 

물론 방역조치 위반을 한 업소도 예외입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장소는 10월 중순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등에 300여곳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소상공인들은 반기지 않을까 싶은데.. 반발하네요.. 손실 100%을 보장하라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반대입장을 보이네요..

 

심지어는 이런 보상금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몰래 영업하다 걸린 사례.. 멋대로 사람들 모아 몰래 영업하다 확진자가 폭증한 사례.. 여러번 봤었으니..

 

소상공인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기 위해 신청이 줄을 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버텨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소상공인들도 결국 계속 국가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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