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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별건 수사로 압박" / "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수사관도 검사 만류"

by 체커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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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별건 수사로 압박"

 

KBS는 검찰이 피의자 한 사람을 상대로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별건 수사, 과잉 수사로 압박한 의혹을 지난 6개월간 취재했다.


검찰이 부당한 압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요구한 '특정 목적'에 협조하지 않자 피의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겨냥했다는 표적은 현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 잘나가던 사업가, 검찰의 표적이 되다?

취재진은 지난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사업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그는 한때 경기도 성남에서 8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업가였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는 동명이인이다.)

KBS 취재진은 이 전 대표와 50여 차례 서신을 직접 주고받았다. 사건 담당 변호인들과, KBS 취재진 측 변호사를 통해서도 직간접적 소통을 계속했다.

취재진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구체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취재를 이어왔고, 법률적 진단을 위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복수의 전문가를 별도의 자문단으로 꾸려 사건 관련 자료 3천여 쪽을 분석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그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호출을 받았다.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며 조사할 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조사는 짧게 끝났고, 강력부 김 모 검사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간단한 사건인데, 무슨 변호사님까지 대동하고 오셨냐"고 김00 검사가 말했습니다.

해외 도박 혐의에 대해선 간략히 조사한 뒤 검사는 "사실 이 사건은 별 게 아니다. 이준석 씨 성남에서 유명인사던데 우리가 도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이준석 씨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남 유력인사들과 친하던데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면 된다"고 (검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답하니 (검사는) "우리는 이준석 씨가 알고 있는 그런 검찰하고는 결이 달라요. 우리나 특수 같은 곳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판단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이날은 이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10개월 뒤인 2017년 12월 이 전 대표는 구속된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직후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검사의 집중적인 회유와 압박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등장한다.

"우리가 이준석 씨와 성남지역 유명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명인사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라고 물으니 (검사는)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시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 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분이나 다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청탁이나 로비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검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말을 꺼낸 검사도 이를 듣던 이준석 전 대표도 모두 이재명 시장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 맥락으로 볼 때 '축구'는 많이 알려진 대로 '성남FC'로 해석된다. 이런 문답은 다른 날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이 전 대표 말에 따르면, 검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성 조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모든 걸 알고 있다. 감싸줄 수도 없을 거다. 경찰들도 다 알고 성남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검사는 이런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뫼비우스의 띠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나 진술 등 무엇도 일체 보여준 사실도 없었고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소명이라도 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만 말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이런 식의 압박성 조사는 주로 변호인이 검사실에 오기 전, 검사와 단 둘이 있을 때 진행되었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이다. 김 검사의 관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집중되었다고 이 전 대표는 말한다.

"너도 살아야 하고 나가면 사업도 계속 해야 하니 다 내려놓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우리도 다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너랑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계속된 압박에도 이 전 대표가 호응하지 않자 협박성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밤새 생각 좀 잘 해봤냐"고 (검사가) 말하기에 "밤새 생각해봤는데 검사님이 오해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다,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아시면서 뭘 묻냐. 선거자금 지원하고 선거운동 지원하고 그런 거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력 지원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하니 (김 검사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만 해.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 우습지?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4년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라고 흥분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 수감 동료, "출소 뒤 강력부가 불러 갔더니 이재명을 물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 서상호 변호사(연우법률사무소)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이런 식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전 대표로부터 당시에 이미 들었고, 그래서 2018년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줄줄이 있었을 때 언론사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기사화하는 것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검사의 보복성 조치가 두려웠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나에게 이준석 씨 사건은 100건 중 1건일 뿐이다. 내가 법조인으로서 부담감을 안고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의 의뢰인들은 (내가) 검찰과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주장을 뒷받침할 또 다른 정황도 있다.

A씨는 이 전 대표와 구치소 혼거실에서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함께한 수감 동료이다.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18년 출소 직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출석을 요청해 2~3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찾아갔다고 했다. 그가 취재진에게 했던 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수사관과 이야기를 좀 하다가 김00 검사가 어디 회의를 갔다 왔는지 나중에 와서 묻더라고요. 
수감 생활 할 때 이준석 씨한테서 이재명 지사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매일 늦게까지 검찰에서 조사받고 오는데 그런 말할 시간이나 있냐, 나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짧게 끝났습니다. 30분 정도였습니다. 김 검사가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줬습니다. 
(수감 동료 A 씨)

문제의 김 모 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법에 따라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는 수감 동료 A 씨를 불러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A 씨 말을 부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강력부장 박 모 검사도 이재명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해왔다.

이번 사건을 함께 분석한 KBS 취재진의 자문단 중 한 명인 김지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갖는 일관성과 구체성 ▲구치소 수감 동료가 말한 일화 ▲그리고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벌어진 먼지털이식 과잉수사의 행태를 볼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괘씸죄' 수사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검사가 보인 행동은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국제마피아파? 사실무근...감찰 적극 응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남 지역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있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신은 사업가일 뿐이고, 만약 자신이 이른바 '조폭'이라면 검찰이 그토록 본인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안 걸렸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법무부나 대검이 검찰 수사 과정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설 경우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고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검찰의 과잉 수사, 별건 수사 사례들은 아래 별도의 ②번 기사에서 상세히 전한다. 또 오늘밤 [뉴스9]에서도 취재 내용을 종합해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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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수사관도 검사 만류"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는 검찰의 압박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12월 이 전 대표를 구속하고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갔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 사건을 뒤늦게 다시 기소하거나 ▲이 전 대표 가족을 상대로 선뜻 납득하기 힘든 수사나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 "수사관조차 만류"…재판부는 '무죄'

먼저, 검사실의 사건 담당 수사관조차 기소를 만류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주식 80만 주를 A 중소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 주식 중 일부인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는데, 이를 알게 된 A 업체가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코마트레이드의 주식 1주당 가격은 17,000원이었다. 판 주식 30만 주를 제외해도 남은 주식 50만 주 가치가 85억 원으로, 빌린 돈의 4배를 훌쩍 넘는다.

2016년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기관의 주식평가서를 참고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3년 뒤 이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실 관계가 바뀌거나 새로운 물증이 나온 게 아닌데도, 이 사건에 배임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과거 불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일은 매우 드문 데다가, 결정적인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실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수사관이 하는 말이 “검사님, 당시 고소인 측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잔여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김 검사가) “지금 저 가르치세요? 뭘 안다고 나서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시키는 거나 잘 하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죄송합니다 검사님. 그럼 마무리는 검사님이 하시지요”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고, 잠시 뒤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여 김 검사가 몇 가지를 묻고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검사실에 있는 담당 수사관이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검사에게 말했으나, 김 검사가 언성을 높이며 '수사관이 뭘 아느냐'는 식의 대응을 했다는 구체적 일화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시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던 서상호 변호사(연우법률사무소)도 직접 '검사실 바깥 복도에서 들었다'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해당 수사관 강 모 씨는 현재 강력부를 나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강 수사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죄송합니다 기자님,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소된 배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 이유는 당초 2016년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했을 때의 사유와 동일했고, 강 수사관이 언급했던 논리와도 같았다.

■ 다시 끄집어낸 무혐의 사건…"전형적 캐비닛 사건"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표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사건도 끄집어냈다. 발생 시점으로는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다. 이런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캐비닛에 넣어둔 특정인의 자료를 끄집어낸다고 해서) 이른바 '캐비닛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0년 이 전 대표한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외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해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도 꺼내 재판으로 가져갔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도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 포착된 것도 아닌데 기존 검찰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수년 만에 다시 기소한 것이다.

사건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공소시효부터가 문제였는데, 검찰은 과거 두 차례 무혐의 때 검토된 바 없었던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당시와 비슷한 논리였다.

KBS 취재진과 사건 자료를 함께 분석한 법률자문단 가운데 한 명인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 즉 '배임'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기소를 해야 하는 사건은 다시 캐비닛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한다"며 "충분히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 그 자체로 문제로 지적될 사건들"이라고 진단했다.

취재진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주고받은 서신

■ 아내, 어머니, 사생활까지…가족 상대 보복성 수사 의혹

이준석 전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려 했고 여기에 자신이 호응하지 않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수사해서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윽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 취재진은 이 전 대표 가족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압박 목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세 가지로 추렸다. 각각 ▲어머니 식당 사건 ▲부인 급여 사건 ▲사생활 관련 사건이다.

먼저 ▲어머니 식당 사건이다. 이 전 대표의 어머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코마트레이드 직원 80여 명에게 날마다 점심을 공급했다.

전 코마트레이드 직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직원들 가운데 날마다 당번 두 명을 뽑아 거기서 밥을 가지고 오면 점심을 회사에서 먹었다"며 "식대는 1인분에 8천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바로 이 '식대'였다.

저에 대한 범죄를 찾아내고자 회사 계좌를 전부 압수수색하였고 계좌를 확인하는 도중에 주기적으로 어머니께 회삿돈이 들어간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회사 공금으로 효도했네, 이거 횡령이고 너랑 엄마 다 기소할거야”라고 (김 검사가) 말하기에 "그건 식대"라고 이야기하니 수사해보면 안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더군요.사실이 아니니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검찰에 가니 주변 밥집 식대보다 (1인분에) 1,000원~2,000원 정도 더 비싸다며 가족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지급했으니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까지 조사 받으시게 하는 건 너무 불효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라는 식으로 되물어서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사건은 최종적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기소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시 어머니가 검찰에 불려 다니시며 곤욕을 치르실까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어머니는 아들의 수감생활 도중인 2020년 1월 사망했다.
두 번째는 ▲부인 급여 사건이다. 코마트레이드의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대표의 부인을 겨냥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 부인은 실제로 회사 제품을 홍보하며 이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자기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꽃집에서 회사나 직원들이 사용할 꽃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맡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아내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취지다.

(김 검사는 조사 중에) "그런데 너 와이프는 왜 전화 안 받냐? 네가 시켰냐? 우리가 꼭 체포해야겠냐? 그런데 엄마 아빠 다 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보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하지만 법정에 나온 직원들이 '이 전 대표 부인은 업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세 번째 사건은 가장 '문제적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사생활 사건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전 대표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취재진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S 취재진의 자문단은 이 사건이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기소이면서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라며 "검사가 개인 일상 생활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법무부나 대검 감찰이 진행되면 곧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공식 감찰이 진행되면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감찰팀에 공개하고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모 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마땅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강력부장 박 모 검사는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관련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고, 호응하지 않자 피의자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의혹. KBS 사회부는 검찰 수사 관행의 일단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사건을 오늘(7일) 밤 KBS1TV 〈뉴스 9〉에서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이전에 보도된.. 검찰의 기획수사에 관련된 보도내용입니다.

 

검찰의 목표가 누구이든.. 억지로 그 목표를 엮기 위해 협박까지 하는게 현 검찰의 상태라면..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해 내놓은 결과물중에 저런식으로 협박등을 하여 억지로 자백하게 만든 사건 얼마나 될까 싶죠..

 

거기다 그런 수사가 나중엔 무죄로 바뀌어 결론이 나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 저 수사기법과 수사결과가 과연 합법이었을까 싶죠.. 거기다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였다는게 무죄판결과 더불어 밝혀졌을때.. 과연 해당 불법성이 다분한 수사를 한 검사는 어떠한 징벌같은건 받았을까 싶고요..

 

누가 목표가 되었든.. 검사가 이딴식으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게 드러났고.. 사실 검사들이 이딴 인간들이 많다는건 이미 많이도 알려져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지금도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결국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옛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는걸 다시금 환기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검찰은 믿을 수 있는 조직일까요?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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