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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도로.. 상대쪽에서 차가 오니.. 후진해서 공간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럼 마주온 차는 그 공간으로 빠지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
상대차는 그대로 직진합니다.. 자기 차의 오른쪽 공간은 무시하고..
경찰을 부르니.. 객기부리다 급기야 바닥에 누워버리는 추태를 벌이는 운전자.. 결국 경찰의 조정으로 지나가고... 상황은 끝나네요..
분명 공간이 있음에도 그리로 들어가지도 못한 운전자.. 운전을 못하는건 본인인데.. 블박 차량운전자에게 운전 못한다 말도 하네요..
관련해서 댓글에선... 개가 사람으로 변해 운전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는 댓글이 공감을 많이 받는군요..
이런상황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말이죠.. 마주쳤을때.. 그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게 아닌.. 지나갈 여건이 되는데도 버티다가 타 차량이 와서 더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놔두는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길에 누웠던 운전자가 그 상황을 야기한 것이 결국 일반교통방해죄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관련링크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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