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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탈세 소득으로 집 14채 사들인 유명 무속인

by 체커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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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퇴마 관련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무속인 A 씨.

신점과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점집 소개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A 씨, 알고 보니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등지에 사들인 다세대주택만 모두 14채에 이릅니다.

다주택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A 씨와 배우자를 상대로 그 많은 주택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점술이나 굿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 신고하지 않은 채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했고, 임대 소득까지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와 A 씨 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1대씩 구매한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불교 사찰 주지로서 49재나 천도재 등을 치러주고 받은 시주금, 일종의 헌금이라서 종교인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은 불교단체로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는 점집과 굿당을 차려 무속업을 한 걸로 봤습니다.

특히 A 씨 개인계좌로 480여 차례 현금이 입금됐는데, 통상 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되는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수억 원대 세금을 두고 A 씨는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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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탈세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집 14채를 사들였다고 하는군요..

 

마구잡이로 사들인건지.. 아님 자신이 모시는 신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는지.. 

 

그렇게 불린 재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을 벌였군요.. 

 

그 재산.. 점술.. 굿.. 종교행사중 하나인 무속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인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군요..

 

자신은 주지스님으로서 종교인으로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까지 했군요.. 이에 국세청은 불교단체로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는 점집과 굿당을 차려 무속업을 한 것이라 부과대상이 맞다고 하는군요..

 

설사.. 종교인이라 인정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걸 알게 되었으니..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더 힘을 받을 것 같군요..

 

이런 보도들이 쌓여서 종교인들 모두에게 관련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가 되는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지금도..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 계속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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