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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靑 "입법부 고유권한, 답 어려워"

by 체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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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9일 음주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2항과 3항을 직접 답변 어려움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 9월23일 'OOO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원인은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범죄행위에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사이 25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한편, 장 의원의 아들 용준(21·활동명 노엘)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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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못한다'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회의원은 입법부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맘대로 제명을 할 수 있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할려면 같은 신분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제명안을 내고 표결에 붙여야 할 겁니다.

 

이런 보도다 나오면.. 장제원 의원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때문에 자신의 정치생명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요..

 

누구탓도 못합니다.. 원인은 오롯이 자신의 아들이기에..

 

이번 사례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할려고 맘먹고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도취되어 있지 말고..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지인 때문에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좀 마음속에 새기고 정치생활을 하면 좋겠군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 벌을 내릴 수 있는건 결국 유권자들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장제원의원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을 생각이라면..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제원의원이 출마한다면 표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한 처벌 아닐까 싶죠..

 

그럼에도.. 장제원의원은 좀 억울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은 원래가 혹독해야 하기에...

 

보수진영쪽에선.. 윤미향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도 제명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청원글을 보면.. 윤미향의원에 대한 제명요구 관련 글이 올라왔지만.. 1천명이 되지도 않고 종결되었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글은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제원의원의 제명에 관한 국민청원에 윤미향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은 왜 안하냐고 주장할려면.. 일단 청원글을 올리고 동의나 좀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주장을 하는게 순리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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