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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치료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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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난임치료를 받아가며 아이를 가질 커플... 사실혼 관계라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살지 왜 혼인신고를 안한 동거인 상태로 살까요? 동거상태의 커플에게서 혼외자를 낳게 되면 과연 누구쪽으로 아이를 출생등록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남녀가 동거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묻고 싶네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며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도 묻고 싶고요..
서로간의 법적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부부관계를 떠나 언제든 갈라설 수 있는 동거상태의 커플에게 사실혼 인정부터 불임수술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텐데..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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