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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참기름 명인'의 배신.. 시 "회수명령은 못해"

by 체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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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참기름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불량 참기름'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으나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제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A법인 대표 B씨는 수입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t으로 참기름을 제조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렸다.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으로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이 밝힌 이 기간 참기름 매출은 16억원에 달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했는데, 소비자는 쇼호스트의 광고만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불량 참기름 '리콜'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해 회수명령을 할 수 있는데,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이날부터 '○○상회' 상표로 판매된 이 참기름 환불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면서 지역 언론을 타기도 했다. "저온 냉압착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했다.

지난 5월 그를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지정한 곳은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한 민간 사단법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의 명인 지정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해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회수명령은 할 수 없다"면서 "○○상회 참기름 구매자는 구매처나 회사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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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어느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를 속인 참기름을 팔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임에도 국내산 참기름이라 속이고 유통시킨 겁니다.

 

그렇게 유통된 참기름은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니.. 각각의 쇼핑몰에선 해당 참기름에 대해 회수조치 및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생각은 해 두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식약처에선 적발된 사안이 없었습니다.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임에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를 한 건데.. 신고가 되지 않은 건지 식약처내의 적발관련 보도자료는 없네요.. 적발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없으니..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판매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뿐.. 모두 환불과 교환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제품명도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결국 어떤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위의 사진만으로 알 수 있을까 싶은데.. 다행인지.. 저 디자인을 한 업체가 한군데 있더군요.. 충청상회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신고를 해도..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식품으로선 문제가 없기에 추가고소는 없는 것 같더군요.. 즉.. 제품에 하자가 없으니 그냥 조리에 쓰는등 늘 쓰던대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참기름의 성분에 먹지 말아야 할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있음 모를까.. 그게 아닌 정상적인 제품이니.. 충주시로선 회수조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수조치를 해야 할 제품명.. 제품의 종류.. 유통기한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인것 같습니다. 관련제품의 유통기한을 알아야 어떤 제품이 수입산 참깨로 만들어졌음에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품인지 알텐데.. 현재로선 알 방법은 없네요..

 

저 제품을 구입한 분들.. 공영홈쇼핑등에선 환불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맘편히 쓰고 다음에 구입할지 여부는 고민하는게 좋은 판단 아닐까 싶군요.. 일단 원산지 표기 이외엔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니..

 

아.. 그리고 국산 참기름이라 표기가 되어 있기에.. 국내산이라는 표기가 없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외국산을 들여왔지만.. 국내에서 가공되어 유통된 것이라 국산이라 표기해도 문제가 없냐는 주장이겠죠..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축산물과 해산물에 대해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소고기의 경우.. 수입소가 국내로 들어온 뒤.. 6개월 사육 후 도축된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축산물.. 해산물이라도.. 국내에 6개월 사육된 뒤에 도축.. 가공되어 유통이 되면 국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문제의 참기름의 경우.. 참깨를 수입해와 6개월동안 키운 뒤에 채취하여 참기름으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참기름은 외국에서 수입한 참깨를 가공해서 참기름으로 만든 것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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