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jaeh@yna.co.kr
백신패스에 대한 판결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인용입니다..
뭘 인용했냐면..
일단..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신패스 없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능했던 곳에선 일단 입장이 가능해진 것이죠..
뭐.. 업소가 거부하면 방법은 없지만...
그리고..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나..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가진 이들이라도 대형마트.. 백화점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백화점은 왜 넣었는지 이해가 좀 힘드네요..
다만.. 상점.. 마트.. 백화점 뿐이지.. 다른 업소는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입니다.
이 조치는 관련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중요한건.. 일단 법원은 방역패스가 방역에 유효하다는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생활에 필수적인 업소 방문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을 뿐... 그외엔 모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안되나..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 것도 방역패스가 유효하다는걸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죠..
그렇기에.. 비록 일부인용을 했다고는 하나..집행정지 소송을 낸 쪽에선 그리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서울시만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미접종자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하냐는 소리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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