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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협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

by 체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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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법을 보유한 해외 국가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논의 단계인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해외 간호법은 현재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과 전혀 다르다”며 “면허관리기구의 설치와 구성, 교육, 면허, 등록, 징계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칠레 등 간호법이 없는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국가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종합적인 면허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지적이다.

우 소장은 “간호사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 보단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법 제정 요구는 대표적 표퓰리즘”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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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때문에 많은 일들이 관심을 못받고 묻히는 것 같던데.. 그중 하나가 이 사례 아닐까 싶네요..

 

간호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한의협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많은 이들은 생각하겠죠.. 어떤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는건가 말이죠..

 

근데..의외로.. 간호사들의 협회인 대한간호사협회가 개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간호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인것 같습니다. 즉.. 대선후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거죠..

 

간호법.. 간호사들에 대한 법안이니 당사자들의 입장이 중요할 겁니다..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공약을 내선 안됩니다.

 

그런데.. 애초 간호사들의 협회인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것이니.. 당사자들 입장은 물을 필요조차 없어 보이네요.

 

대한간호사협회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와 간담회를 가지고 간호법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였고..결국 추진되는 듯 합니다.

 

관련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청년간호사 간담회’ 개최 - 간호사신문

 

관련뉴스 : 간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간담회 - 간호사신문

 

관련링크 : 대한간호협회

 

관련링크 :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참고링크 : “일제 잔재, 70년 된 ‘낡은 의료법’ 이제는 버릴 때” 여야 대선후보도 ‘약속’…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 -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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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70년 된 ‘낡은 의료법’ 이제는 버릴 때”

여야 대선후보도 ‘약속’…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뗀 뒤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두 팔 걷고 나선 것처럼,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다.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과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인숙 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 일간의 침묵 끝에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의 본문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염원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히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격려방문도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챙기려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 ‘70년된 낡은 의료법’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 폐기물’이라고 쓰인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자 모형을 버리는 순간에는 집회를 지켜보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수요 집회 현장은 매주 수요일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현재 간호법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의료법안에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게 현 상황.. 이를 따로 간호법으로 분리시켜 법령을 만들고... 이 법령에 간호사들의 자격.. 처우.. 그리고 여러 기준등을 만들어 넣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재 간호법 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스레 생각하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도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 일단 대한의협의 입장을 봐야 합니다..

 

일단 대한의협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관련링크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문 - 대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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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문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까지도 표심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하나로 뜻을 모아,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됩니다.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셋째,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집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합니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에는 적정한 인력의 고용, 인력의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의 이송체계 확보, 환자 건강 악화 시 의사의 적시의 진료 실시 등 타 직역 및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그 수범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에 규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섯째,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호사단체의 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하여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호사단체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파트너인 간호사들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보건의료는 각 직역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분야입니다. 간호사들이 빠져나간 의료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거리로 나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달라, 간호사국시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간호사단체의 행동에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벌써 여러 명의 보건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을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단체가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깨우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으로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정부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국회에 대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1일 확진자 수가 2월 말이면 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뭐.. 그동안 대한의협이 한 행동..행적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론 대한의협의 주장에 동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들의 갑질 사례도..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사례도 생각하면..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대한의협의 입장이 그다지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의사들이.. 대한의협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한 일이 뭐냐 묻는다면.. 대한의협은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냐... 의외로 아니더군요..

 

간단히.. 간호법 제정을 한다면.. 간호조무사도 그 간호법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올려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게 간호조무사 협회의 입장 같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연대를 요청했고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냈는데..

 

명백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건 두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

 

따라서.. 이 두가지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이 나온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협의 공동대응 자리에서 나와 대한간호사협회와 연대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간협은 말로만 연대제안 말고, 행동의지 보여야! -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수용”하면 연대할 수 있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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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말로만 연대제안 말고, 행동의지 보여야!

-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수용”하면 연대할 수 있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무협의 동참’을 또 한 번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 먼저 간협이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다시 한번 연대를 제의한 것에 감사드린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첫 연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협회가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이미 지난해에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간호조무사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에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려면 우리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을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간협은 우리 협회의 제안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

간협은 2014년 8월 12일 개최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명칭변경(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그뿐 아니라 2015년 12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외된 채 의료법이 개정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하기에 간협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간무협 법정단체도 2019년 우리 협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간협의 집회에는 간호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는 간호대 학생들에게도 호소한다.

간호대 학생들은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 갈 내일의 주역들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 갈등하는 낡은 과거를 깨고, 함께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간호대 학생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하자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원출신-고졸’ 딱지를 떼고,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간무협이 지난 50년간 80만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간무협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연한 상식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협회는 간협과 손잡고 함께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협이 수용하면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협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2022년 1월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제정을 찬성할지.. 아님 반대할지는 각자의 선택이 있겠지만.. 당장에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후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사들이.. 대한의협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생각하면 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당사자들.. 간호사들도 법이 따로 개정되어 자신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구체적인 근거가 정립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법의 초안이 나와 많은 이들이 봐야 여론이 간호법 개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목이 간호법이기에..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니만큼.. 대한간호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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