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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또는 전화(043-719-2699), 이메일(cleancenter@korea.kr)로 신고 가능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ㅇ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메디카코리아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약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각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에선 해당제품이 있는지 확인 후 이후에 처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첨가제를 넣은 사례도 있고.. 제조기록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 다른 무언가를 더 넣었거나.. 필수적인 성분을 빼버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판매 중단 및 제조도 중지한 상태이니.. 해당 약품이 처방되지 않게 주의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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