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는 "무단횡단하지 말고 꼭 안전모를 쓰라"고 당부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1차로를 정상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며 "이 사고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마시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다.
sy153@news1.kr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를 차량이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으나 충돌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문철TV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15142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은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자전거는 도로위에선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보행자가 아니죠..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운행한 것이 아닌.. 사거리 한가운데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이기에 반대편 도로 상황은 보이지도 않네요.. 중앙선에 설치된 교통섬과 수풀 및 나무때문에 보이지 않으니.. 누가 무단횡단을 하는걸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전거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차량은 명백히 녹색불로 정지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죠.. 해당 도로에선 좌회전 금지가 되어 있기에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정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뭐로보나.. 자전거 운전자 100% 잘못입니다.
거기다.. 법령 개정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착용하지 않았죠.. 아마 벌금을 물지 않을까 싶군요.
자전거 운전자가 나중에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이유를 들어 치료비를 달라 요구할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택도 없는 일이겠죠..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지불해야 할 자전거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상당수 차량운전자에게 위로의 댓글을 쓰지 자전거 운전자를 옹호하는 댓글은 없었습니다.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할 위법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합니다.. 언제쯤 무단횡단 없는 때가 올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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