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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체크] 文 정부가 조선족에 공무원 시험 혜택 줬다?

by 체커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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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채용 때도 혜택 없어
운전면허시험 때 국비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가정에 특혜를 줬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 전형이 있어 중국 동포(조선족)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동포가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글의 내용처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공무원 시험에서 혜택을 받을까.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국가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을 자체 임용하는 17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05년 균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우대하는 공무원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별도로 모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하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따로 구분해 임용하고 있지는 않다.

취업지원대상자에도 다문화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5·18 민주 유공자 본인 및 가족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혜택이 없다 보니 다문화 가정 출신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신규채용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로 이뤄진 가족) 구성원은 행정보조인력 5명이 전부다. 2020년에는 1명, 2021년에는 7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행정보조인력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가 많고,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지원 업무를 주로 한다"며 "필요에 따라 뽑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 다만 유급봉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있다.

울산시 글로벌센터 관계자는 "언어소통 업무가 필요할 때 외국 출신 봉사자가 동행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식 채용한 분들은 아니고 일일 봉사 개념으로 6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운전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등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의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언어 소통 능력이 미비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금지나 속도제한 규정 등 도로안전에 관한 안내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으로 운전면허 취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방 조직 중 일부에서 경찰서와 협업해 운전면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의 지게차 학과시험, 운전면허학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가동 중이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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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문재인 정권이 조선족에게 준 혜택이라고 여러 항목을 나열했는데..

 

이중에 공무원시험에 해택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운전면허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국비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일단 두가지네요.. 

 

공무원시험에 해택을 줬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탈북자들을 별도로 모집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해 가산점을 줘서 임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을 자체 임용하는 17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도 다문화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5·18 민주 유공자 본인 및 가족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그리고 운전면허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국비지원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대신 언어 문제가 있어 시험을 치를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시험을 볼 때.. 국비지원과는 다르죠..

 

그외.. 지방선거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참고뉴스 : 일본 때문? 외국인이 서울시장 투표권 갖게 된 이유

 

외국인이 국내 거주중에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상 거주시 지방선거 선거권을 준건 2006년 김대중 정권때부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바꾼 건 아니었죠.. 

 

거기다... 한국계 중국인을 위한게 아닌.. 사실 재일동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말이죠.. 관련해서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조선족을 위해 지방선거권을 문재인 정권이 줬다는건 거짓입니다.

 

그외.. 조선족에게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에게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다문화가정을 지우고 조선족에게만 지원한다는 식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입소 순위가 높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선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참고뉴스 : "입소 1순위라는데"…다문화가정 '어린이집 보내기'도 버겁다

 

몇몇 해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인들도 해택을 보는 사례등을 언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TM기 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킹을 이용한다면 수수료 면제를 받거나 거래은행의 ATM기를 쓰면 면제를 받죠.. 그 면제대상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조선족도 분명 포함되겠죠..

그외 혜택도.. 과연 조선족들을 위한 정책이었느냐..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정책이었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에.. 다문화가정이란 단어만 지우고 조선족이라 쓴게 대부분이고.. 상당수 정책도 문재인정권 이전에 시행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외엔 내국인도 이미 같이 받는 혜택.. 즉 구분없이 주는 혜택을 가지고 조선족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겠네요.

즉.. 그들이 문재인 정권을 까기 위해 쓴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수정권때도 한 것이 있기에.. 결국 역대정권 모두 까버린 결과가 되네요.. 거기다.. 일반인들도 이미 받는 혜택도 언급한 터라.. 결국 사회에 불만이 많은 이들이 자신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는 불만으로 인한 주장이라는 것이라는게 드러난 셈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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