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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아세타미프리드’기준 초과 검출된 월계수잎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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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ㅇ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3.25+(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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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수입산 월계수잎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식품은 터키산 월계수 잎으로.. 포장일자가 2021년 11월 1일로 된 세진상사가 수입한 식품과..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6일자로 된 (주)제일훼밀리에서 소포장 판매하는 식품입니다..

 

월계수잎.. 각종 요리나 차에 두루 사용되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들 찾는것 같네요.. 거기다 쌀에 몇잎을 넣으면 방충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는군요...

 

이런 월계수잎을 수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월계수잎에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되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아세트아미프리드 같은데.. 살충제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주로 진딧물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죠..

 

인간이 섭취한 경우.. 메스꺼움.. 근육약화..경련.. 낮은 체온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기 인산염 살충제에 노출된 것과 유사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물질에 비해 독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용량으로 노출된 경우.. 독성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치는 0.01mg/kg인데 이것보다 초과 검출이 되었기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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