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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쥐치포’회수 조치

by 체커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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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4.8+(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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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제조사는 (주)아리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찍힌 제품입니다.

 

검출된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포도상구균의 일종입니다. 호흡기계통.. 피부에 잘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피부감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부비강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병원균이 아닌.. 정상 세균층으로 존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조중에 작업자가 오염된 손으로 제품을 만진 것 같네요.. 해당 공장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교환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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