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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자이트라는 '원료물질'(광석)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당시 모나자이트를 가공·제조·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의원은 라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모든 업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들은 원안위에 수출입과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라돈 등의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이를 제품화하는 경우에 원안위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신용현 의원은 "침대·베개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법안 통과로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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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라돈원료등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합니다.
다만 등록을 했다 해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여부에 대해선 언급은 없네요..
이제 대진침대 라돈사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라돈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겠죠..
다신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태같은 일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대진침대 여파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등록제로 하고 샘플검사를 하여 미리 걸러내었으면 그런 대란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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