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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by 체커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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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복무형태, 심사위원회 소속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복무기간을 두고 현역을 기준으로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27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합숙근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복무장소를 두고 소방서와 교정시설을 두고 고민이 이어졌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근무할 경우 의무소방원이 군 복무에 비해 선호가 높다는 점 등이 고려돼 비교적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는 교정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설치를 두고도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것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대립됐다.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문제 삼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복무내용과 기간, 판정기구 등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1월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을 만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안이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국제적 규범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안보 현실에서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사항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초기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근무로 단일화 하더라도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수정(왼쪽부터) 변호사,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원영섭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국방부는 이날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복무기간과 기관, 심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시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의원발의안들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최대 3년8개월(공군 2배)까지 제시돼 있고, 복무기관도 사회복지분야부터 군 비전투분야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대체복무를 판단할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할지,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며 "정부안을 가급적 설득해서 관철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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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반대할겁니다. 복무기간이 너무 길고 심의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둔다 했으니까요..

징벌적 대체복무라 여기겠죠...

하지만 지금도 양심적이란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만큼 그들의 주장에 동조를 해줄 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체복무마저 거부를 한다면 안보 무임승차라는 논리로 비난을 받을게 뻔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왠지 반대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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