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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검사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by 체커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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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안과

21154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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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 사법위원회(2021. 2. 22.)에 상정하였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22년 4월 15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4월 18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로 직접 회부하였음.

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8.),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9.),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2022. 4. 20.) 및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5.)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음.

다.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6.) 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2. 4. 26.)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함. 마.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2. 4. 27.)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 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 호가목 및 나목).

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제4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 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 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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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2115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11540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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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고,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 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21년 8월 12일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16일에, 2022년 4월 15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4월 18일에 각각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음.

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8.),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9.),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2022. 4. 20.) 및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5.)에 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음.

다.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6.) 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 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 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2. 4. 26.)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함.

마.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2. 4. 27.)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 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 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 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98조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등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은 대부분 대안반영이 되어 폐기가 되었습니다. 대안반영 폐기이니.. 합의에 따라 내용이 중재안에 반영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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