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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조현병 심해져" 맞고소

by 체커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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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 14개월 아기 앉은 의자 집어 던져
"코로나19로 소아 응급환자 거부"..뇌진탕 진단
A 씨 부모 "아들 조현병 환자"..선처 부탁

[앵커]

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갑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우당탕당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이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고,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겨우 CT 촬영해서 결과를 봤더니 뇌진탕 3주 진단받았어요. 그 이후에 아이가 한 번씩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르면서….]

가해자인 20대 남성 A 씨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A 씨) 엄마가 와서 조현병이다, 아픈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뉴스로만 접했는데 저희에게 닥칠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 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제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어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일연 / 변호사 :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가해자를 때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폭행 이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정당행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듭니다.]

단란했던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일.

아이 부모는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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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이네요.. 2021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중인 가족에게 20대 남성이 다가가 아이전용 의자를 잡고 던졌습니다.. 그 아이전용 의자에는 12개월된 아이가 앉아 있었고요.

 

그런 뒤.. 20대 남성은 그자리를 이탈하려 합니다. 그걸 본 아이의 아버지는 남성을 쫓아갔고 가는 중에 20대 남성의 뒷통수를 몇번 쳤네요.

 

아마도.. 멈추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기에 붙잡기 위함이겠죠..

 

결국 아이는 병원에 갔는데.. 가는 과정도 험난했네요.. 코로나로 일반 환자라도 병원가기가 힘든 상황이니.. 어찌어찌 병원가서 검사를 받으니 뇌진탕...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이기에... 후유증이 걱정되죠. 별다른 후유증 없이 무사히 완쾌되길...

 

20대 남성.. 조현병 환자라고 20대 남성측 가족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 갔었을 때.. 그 남성을 제대로 제어를 했었어야지.. 마치 식당내 아이를 방치한것마냥 왜 조현병 환자를 방치했는지 의문이 들죠. 

 

결국 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둔 결과가 결국 아이에 대한 폭행이네요..

 

거기다.. 치료를 받다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치료가 되어 증상이 완화가 되었기에 퇴원한게 맞는가 의문이 들죠.. 결국 격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무리하게 퇴원한거 아닌가 묻고 싶네요.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조현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군요.. 그게 안먹히니 역고소.. 폭행으로 말이죠..

 

20대 남성측...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각을 못하는 듯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가족을 해쳤다는 사건보도... 있지 않았을까요?

 

20대 남성측 가족이 뇌진탕 피해를 입은 아이의 아버지를 역고소를 한 이유.. 아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고소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러다 상대쪽에서 고소취하를 하면 보상금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병이 악화되었다고 20대 남성측이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식사하고 있는 아이를 의자채 던진 것만으로도 이미 조현병이 악화가 된 상태라고 주장하면 되니까요..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기대되진 않지만..

 

몇몇 의견들이 있는데.. 이 말에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공감을 가지네요..

 

맹견을 풀어놓아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조현병 환자를 풀어놓아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모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는 의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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