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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by 체커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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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내일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근거법에서 삭제 추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

인천국제공항 전경. 한경DB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영화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로 제정됐다. 민영화법 1조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업을 제시했다. 이 중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은 이미 매각 등 민영화가 완료됐다. 

민영화법상 아직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다.

이 의원 법안은 민영화법상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나머지 3개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영화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나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가동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은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영화법상 대상기관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민영화는 민영화법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운법 1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2012년 검토보고서에서 “민영화법의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영화법 뿐 아니라 공운법을 추가로 개정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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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막는 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뭐.. 법안 발의에 대해.. 보수든 진보든.. 반대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윤정부측에선 자신들은 민영화할 생각 없다고 밝혔죠.. 그런데 민영화에 관련된 발언..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나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을 판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커졌는데... 지분을 판다는게 기업 경영상 문제가 될 발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었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권도 있죠..

 

근데 지분을 판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지분을 확보한 쪽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활용할테고.. 의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기요금 인상 말이죠... 

 

정부가 반대를 한다 해도.. 지분을 팔아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반대를 한다 한들..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못박지 않는 이상 말이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지분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되었지만 상당수 지분을 가진 공기업등을 완전 민영화할 생각이라는 걸 이번 사례로 알게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내놓은 공약에 민영화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고링크 : [분과브리핑]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2분과)

➋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저 문장..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이게 민영화로 보이는건 왜일까요?

 

경쟁과 시장원칙... 결국 전력공급자들간 공급단가 경쟁을 통해 정해진 전력단가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그게 전력 민영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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