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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월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 최대 3배 늘어난다..3회 위반이면 16시간

by 체커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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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정지·취소 면허 취득 어려워져

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3배까지 확대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 대상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 6시간, 2회 위반자 8시간, 3회 위반자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7월1일부터 1회 위반자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으로 2~3배 늘어난다.

하루 교육 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되지만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어려워진 셈이다.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인터넷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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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를 받은 이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정지가 풀리거나 다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말이죠.. 

 

3배 늘어난다고 하는데.. 1회 위반자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루 4시간 밖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  1회 위반자는 3일정도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네요..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면허 취득도.. 정지가 풀리지도 않겠죠.

 

너무 짧은거 아닌건지..

 

어찌되었든 이걸 늘렸다고는 하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당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군요.

 

그리고.. 나중에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등을 생각하면.. 재발을 막는게 좋고.. 이러한 의무교육은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중 하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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