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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제 집이 월세라고요?"..'SH 사칭' 100억대 사기

by 체커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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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월세로 임대하는 집은 많지만, 전셋집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협력업체 행세를 하며 싼값에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백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SH가 운영 중인 주거지원 제도를 미끼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50살 박 모 씨가 민간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SH가 운영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인데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월세를 수개월 미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됐다고 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박 씨는 S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전세 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씨 본인이 먼저 민간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전셋값을 고스란히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모두 대출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뭐 밥도 잘 못 먹죠.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는 65명.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또는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돈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받은 전셋값으로 피해자들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오다가 더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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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이용한 사기행각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제도를 사칭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걸 의미합니다.

 

참고링크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토교통부

 

참고링크 : 기존주택 전세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참고링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전청약, LH청약센터

 

위의 사기사례는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통해 저렴하게 임대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에 대해.. 협력업체등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걸 보도등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해당 정책이 정확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기에 사기에 당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을 할려면.. 업체에 문의를 하는게 아닌... 지자체 복지센터(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LH청약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 신청을 해야 하지.. 업체 혹은 집주인이 모집을 받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사례는 SH를 사칭한건데.. SH에 대해선 서울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에 월마다 월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전세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기간은 2년..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하고요..(서울은 9회..20년까지 거주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절차도
SH의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이번 보도가 혹시라도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받을 생각이 있거나 할 예정인 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절차도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택을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할려 한다면.. 업체등과 계약하는게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뭐 위의 보도사례는 가해자가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가장하여 접근한게 아닌.. 일상적인 월세 계약을 했을 뿐이니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사기범죄에 악용되었다는건 알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피해자인 셈이 되죠..

 

피해를 받은 임차인..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라도..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언급하며 업체나 협력사라고 언급하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피하는게 최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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