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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않는다

by 체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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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관련 실무준칙 내달 1일부터 시행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준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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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매출감소에 임대료.. 인건비등의 지속적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 개인이 일자리를 잃고 장기간 수익도 없이 대출등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도 생기는데..

 

이런 이들중..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하며 수입을 유지하면서 빚의 일부 변제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밟죠.. 

 

국가도 이런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합니다. 

 

그중에..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요청한 경우.. 손실금과 규모는 정하지 않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주식과 암호화폐.. 주식은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등으로 연일 폭락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공매도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죠.. 그만큼 주식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죠.. 그중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개인파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더 하죠..100% 가까운 손실을 낸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최근에 루나사태가 잘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주식이나.. 암호화폐나..폭락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크니.. 이걸 정하지 않도록 바꾼다는건.. 결국 채무의 규모를 검토해서 변재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정해 변제액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변제액이 낮아지는 셈이 되겠죠. 변제할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시 국가가 감당해주는 금액이 커질 터.. 이전에는 안해주었었지만 이젠 해준다는 의미 아닐까 싶군요.. 이렇게 되면.. 주식과 암호화폐로 전재산을 잃은 이들의 개인회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고..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단.. 남을 속이고 투자를 유도해서 본인도 손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을텐데..이는 막겠다고 합니다. 은닉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니.. 그 은닉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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