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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일본약의 배신

by 체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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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산부, 아이 먹는 순한 약" 온라인 광고
한외마약 성분 포함..부작용 간과할 수 없어
식약처 "단속하는데..한계"

# A씨 집에는 언제나 감기약이 준비되어 있다. 장모님으로부터 일본에서 제조된 약을 소개받은 이후부터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 약을 먹었더니 증상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10정을 추가 주문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은 1837만8000건으로 전년도 대비 7.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47만1000건이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커피·차에 이어 4위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은 의약품 해외 구입을 부추겼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졌던 지난 3월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재택 치료가 늘었고, 약국에서는 종합 감기약이 동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외 감기약은 대체제로 떠올랐다. 

일본 집집마다 있는 상비약?...한외마약 성분 포함

일본 타이쇼 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도 그 중 하나다. 

포털사이트에서 일본 감기약을 치면 파브론골드A가 바로 나온다.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판매자들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글을 올리는 식으로 홍보 중이다. 한 달 사이에만 홍보글 37건이 올라왔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 ‘임산부와 아이도 먹는 순한 약이다’ 등 제품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파브론골드A에는 한외마약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다.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는 마약이다. 다만 다른 성분 3가지 이상과 혼합한 복합제는 한외마약, 즉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지만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된다. 디히드로코데인 함량이 단일제에 비해 낮아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어 다시 제조해 마약을 만들지 못한다.

한국, 12세 미만 처방 금지...해외서 사망 보고도

한국에서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간 약을 사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의사라도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디히드로코데인이 든 기침, 가래약을 처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본 후생노동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 조치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표 부작용은 중증 호흡곤란이다. 특히 18세 미만의 비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질환 환자의 경우 깊은 진정·호흡 억제·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심각한 호흡 억제로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된 약제의 12세 미만 복용을 금지했다. 파브론골드A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의약품인 제2류 의약품에 해당한다. 일본 PMDA(의약품 및 의료기기 종합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연도별로 부작용 사례가 올라오는데 2013~2014년 머리 손상, 부동성 현기증 등이 보고됐다. 

문병민 전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광주전남 지회장은 “디히드로코데인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기침을 멎게 한다”며 “12세 이하 아이들은 스스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한다. 가래가 폐로 넘어가면 폐렴 등 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치에도…디히드로코데인 성분 감기약 판매 중

파브론골드A를 복용 주의 의약품으로 보는 일본과 달리 국내 소비는 무분별하게 일어난다.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알리는 판매 사이트는 소수다. 제품 겉면에 복용법이 나와 있지만 일본어로 쓰였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한외마약 성분이 들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나 점포 외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파는 것도 문제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도 이미 파브론골드A 온라인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파브론골드A 구매대행 및 직구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단속의 한계를 틈타 정보 제공의 의무를 저버린 판매자와 효과를 맹신한 소비자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신고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가 확인되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속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주소를 바꿔 다시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특성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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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감기약등 일부 상비약을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구매한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의약품을 직접구매하는건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검증이 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외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위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감기약을 언급했군요..

 

일본 타이쇼 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 입니다..

 

이 감기약이 뭐가 문제냐.. 특정성분 때문입니다. 디히드로코데인 입니다..  파브론골드A는 기침을 억제하는...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의약품입니다. 여기에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 있는데.. 한국의 구매대행 사이트에 표기된 의약품 성분에..문제가 좀 있더군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 감기약이 문제냐 따질 수 있겠죠..

 

성분표라는게.. 그 나라에서 해당 성분이 어떻게 불리우냐에 따라 그 나라에서 표기된 명칭으로 성분이 언급되는데.. 일본에선 디히드로코데인을 다른 명칭으로 쓰이고 있나 봅니다..

 

지히도로코데인인산염... 말이죠... 지히도로코데인인산염이 디히드로코데인인산염입니다..

 

이제 일본약에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 있다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분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하겠죠..

 

디히드로코데인인산염은 몸속으로 침투시.. 중추신경을 마비... 혹은 둔화시켜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을 둔화시키는데 지정된 복용양보다 많이 먹게 되면.. 호흡을 얕게 하고 동공축소.. 졸림.. 환각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복용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것입니다. 일단 구매대행 업체에서 관련해서 복용양을 안내하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문제가 크겠죠..

 

참고링크 : 빨간 시럽형 기침약에 마약 성분 … 복용량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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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의 계절이 오고 있다. 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기침. 특히 아이가 기침을 계속하며 보채면 부모의 속은 타들어 간다.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기침을 멎게 한다는 시럽형 기침약을 먹인다. 이 약은 기침을 유발하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기침이 나오는 것을 강제로 차단한다. 그런데 요즘 유·소아 기침을 억제하는 기침약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유럽에서 기침약이 호흡을 얕게 하고, 동공축소·졸림·환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발표하고부터다.

기침 억제하면 이물질 몸속에 쌓아두는 셈

기침약은 크게 두 가지다. 기침을 하도록 지시하는 뇌를 마비시키는 진해제와 가래를 묽게 해 기침을 줄이는 거담제가 그것이다. 문제가 되는 약은 전자인 기침을 강제로 억제하는 시럽형 기침약이다. 이 약에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기침을 멎게 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유한양행에서 판매하는 코푸시럽, 코데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코데날액(삼아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기침약을 먹으면 기침하는 횟수가 줄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선용한 교수는 “기침을 억제하면 몸 밖으로 밀어내야 할 이물질이 몸속에 쌓인다”며 “이렇게 되면 기관지·폐의 염증이 심해져 더 심한 호흡기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기침약은 몸속에서 마약의 일종인 디히드로모르핀으로 바뀐다. 이런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모르핀·코데인 등과 함께 마약 원료로 분류해 관리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주로 12세 미만 유·소아라는 점이다. 기관지를 포함해 모든 장기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아 디히드로코데인에서 디히드로모르핀으로 전환한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성균관대 약대 오성곤 교수는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라며 “기침약을 적정량 이상 복용하면 눈동자가 풀리고 호흡이 억제돼 숨을 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복용하면 호흡기관의 발달이 더디거나 장 운동이 약해져 변비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의존성이 심해 중독 우려도 존재한다.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희대 약대 송연화 교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기침약은 몸속에서 특정 효소(CYP2D6)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몸속에서 모르핀으로 빨리 전환되는 사람은 약효·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송 교수는 “이 성분은 코데인·모르핀·아편 등과 똑같이 아편 수용체에 결합해 체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기침약 복용 말아야

기침약은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먹으면 좋다고 용량을 늘리거나, 증상이 같다고 첫째가 먹던 약을 체구가 작은 동생에게 그대로 주는 것은 위험하다. 선 교수는 “기침약은 나이·신체발달·체중에 따라 복용하는 양이 다르다”며 “딸기향이 나는 시럽형 기침약은 아이들이 좋아해 과량 복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가능한 한 기침약은 피한다. 2세 미만 영·유아는 사용 기준량을 조금만 넘겨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고 아기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오 교수는 “성인은 증상을 금세 인지해 의사에게 표현하지만 아이들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그냥 지나친다”며 “아이의 움직임이 둔하거나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침으로 힘들어하면 가래를 묽게 해 기침을 줄여주는 약을 복용하는 게 낫다.

모유를 수유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도 기침약을 삼간다. 디히드로코데인은 태반을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폐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태아의 호흡 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수유할 때도 모유를 통해 아기가 기침약에 노출될 수 있다. 기침약을 먹는다면 수유를 중단한다.

기침이 심하다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높인다. 가글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쓴다.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그래서.. 식약처에선 해당 성분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경고를 하며 복용자의 증세에 따라선 복용을 금지하거나 신중히 투여하도록 주의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식약처 의약품 상세정보(디코데서방정이라 적혀 있지만 하단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에 디히드로코데인이 확인되었습니다)

1. 경고
1)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한다.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2)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3) 마비성장폐색 환자
4)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5)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6)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기도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7)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8) 급ㆍ만성 췌장염 환자
9) MAO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천식 환자
2) 고령자
3) 갑상샘저하증(점액수종 등) 환자(호흡억제와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4)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5) 약물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6) 담낭질환, 담석이 있는 환자(담도경련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7)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요도협착, 요관수술 후의 환자(배뇨장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8) 부신피질기능저하증(에디슨씨병 등) 환자(호흡억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
9) 변비, 폐쇄성장질환 환자
10) 중증 폐성심 환자
11)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다른 마약성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평활근 긴장도 증가와 관련된 위장관의 운동성 저하를 일으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흔히 보고되는 이상반응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대변완하제의 예방적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만성변비증상이 있는 환자는 특히 주의한다.
2) 졸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상호작용
1)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가지 약물 중 하나,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동안 처방하여야 하고 호흡억제와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2)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시메티딘과 모르핀의 장기 병용투여 시 모르핀의 혈중농도가 증가되었다. 이 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4) 이 약과 시토크롬 P450 2D6 억제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삼환계 항우울제, 베타차단제, 할로페리돌, 키니딘 등)의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5) 이 약과 같은 아편양 수용체의 완전효현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펜타조신,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의 아편양 수용체의 부분효현제를 투여하면, 경쟁적 수용체 차단으로 인해 이 약의 진통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금단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고,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 호흡억제의 위험성 때문에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출산 전 마약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육체적인 마약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출산 후 신생아에게 신경과민, 과도한 움직임, 울음, 불면, 떨림, 발열 등의 마약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의 강도는 임부의 마약제 사용량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생아 마약 금단증상에 대해 정해진 치료방법은 없으며, 대증요법과 함께 필요 시 진정제나 페노바르비탈 등을 투여한다.
3) 이 약은 모유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는 수유를 중단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호흡억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투여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량을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그래서.. 약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하여 구매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비대면 약 구매도 진행되는데.. 이때도 비대면 화상면담을 통해 약사가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지 그냥 품목 누르고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매대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과연 그런 주의사항등을 제대로 안내를 하는지.. 자신이나.. 기침을 하는 이가 어떤 다른 증세등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건지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건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위의 보도내용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군요..

 

‘임산부와 아이도 먹는 순한 약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임부도.. 아이도 막 먹을 수 있는 순한 약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12세 미만은 복용을 하면 안됩니다. 12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가래가 끓어도 스스로 뱉지 못하기도 하기에.. 가래가 폐로 넘어가면 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부..임산부도 위의 주의사항에 있듯이.. 의사와 약사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 후 3개월내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이런걸 구매대행측에서 다 안내를 하냐.. 아닐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기에 번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배송으로 온 의약품의 설명서는 말할것도 없겠고요.. 그럼 복용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해외 구매대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진듯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진통제등이 품귀현상이 발생하니..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이것을 써보니 좋더라.. 저것을 써보니 좋더라 식으로 사용후기등을 통해 의약품을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 같네요..

 

하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인 성분도 한국에선 불법으로 규정된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중에는 이번 사례처럼 합법이지만 복용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도 있죠.. 따라서.. 해외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해선 되도록 안하는게 중요하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의약품 성분을 미리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나라에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복용을 해도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길 바랍니다. 복용후에 부작용이 발생해도..통관을 거친 수입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소재는 없기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약사가 있다면 구매전 문의를 하는것도 좋겠죠.. 물론 그 약국에서 박카스라도 좀 사고 난 뒤에...

 

참고링크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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