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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멀쩡한 폐 잘라 낸 '명의'.. "사과 한 번 없었다"

by 체커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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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4년 전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이 분야 국내 최고 명의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엉뚱한 부위를 잘못 자른 사실이 드러나 폐를 추가로 더 잘라내야 했고, 결국 한쪽 폐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40대 엄마인데, 숨이 차서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피해자는, 그 명의라는 의사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얘기를 나누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걸으면 숨이 많이 차서 마스크를‥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4년 전, 이 여성의 왼쪽 폐에서 2센티미터짜리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의 명의라는 삼성서울병원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경과를 확인하려고 CT를 찍자마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암이 남아 있다. 아예 입원까지 준비를 해서 와라. 급하다.'"

알고보니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이 아니라,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뒤늦게 원래 종양부위를 다시 잘라내니, 왼쪽 폐 전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남은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쉽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숨을 이렇게 쉰 다음에, 충분히 호흡을 하고 세수를 해야 세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수술했다면, 80% 정도 폐 기능이 보존돼, 어느 정도의 노동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겁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숨막히게 한 건, 사라진 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옆방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명의라던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조모 전 교수/당시 집도의]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법무실하고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원무과 직원은, 조 교수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원무과 직원 (2018년 당시 녹음)] "의사 자체가, 성격 자체가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결국 긴 법정 다툼에 나선 피해자.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정년퇴직한 조 교수 개인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피해자] "달리기 당연히 할 수 없고요. 폐가 지금 저 이제 40대 초반이 60대 할머니 폐 같고‥"

[피해자 남편] "교수가 명예롭게 은퇴를 했잖아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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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어떤 분야에서 명의라고 칭송받는 프로그램 꽤나 본 듯 한데... 믿을게 못 되는군요.. 명의라고 한 사람이 의료사고를 냈으니..

 

그것도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명의라 하는 의사에 대해서 말이죠.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의 명의라는 삼성서울병원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이 아니라,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의사가 엉뚱한 부분을 절단한 겁니다.. 제대로 확인해서 절단했다면.. 한쪽 폐 모두 없어질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의사면허 박탈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 해당 의사는 사과도 없었군요.. 즉..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그게 비난이 커지는 이유 아닐까 싶죠..

[피해자 남편]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옆방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조모 전 교수/당시 집도의]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법무실하고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도 언급되어 있는데.. 보니..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이네요.. 의사가 제시한 합의금도 아니고..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서울병원 출신 조모 전 교수..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것 같은데.. 현재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지.. 혹은 개원해서 개원의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흉부외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 출신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할듯 싶군요.. 누군지 특정되진 않았으니.. 정확하게 찾아낸 부위를 정확하게 수술하는지 말이죠..

 

아.. 그럴려면 필요한게 있군요.. 수술실 CCTV말이죠.. 수술실 CCTV가 없다면 입증하는데 애로가 클테니.. 

 

저 의사의 경우.. 피해자측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징역형의 처벌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는 박탈됩니다.

 

물론... 이후 몇년이 될진 모르겠으나.. 저 문제의 의사.. 재교부를 복지부에 신청해서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리라 예상합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생긴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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