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살까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에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고는 몇 달이 되도록 배송을 안 하거나,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라면 20개에 단돈 4천 원.
1만 4천원짜리 즉석밥 10개는 90% 넘게 할인해 1천원에 불과합니다.
'스타일브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식료품 등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에 회원 수가 31만 명이 넘습니다.
[스타일브이 거래 피해자] "저렴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길래 제 것도 주문하고 가족 것도 주문하고…."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새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만 1천 건 남짓.
대부분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습니다.
7번에 걸쳐 라면과 쌀 등 4만5800원 어치를 주문했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배송 받은 건 딱 한 건, 쌀 뿐인 이용자도 있습니다.
[스타일브이 피해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보내주기는 하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배송 준비 중'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비자원은 배송 지연이 정상 수준을 넘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이달 말까지 배송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는 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고앱 이용자 4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옥준/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장]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자주 접수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한국소비자원이 스타일브이에 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참고링크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 이는2022.8.18.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 저렴
최근 약 5개월간(‘22.4.1.~8.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거래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ㅇ 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 할부거래(20만원 이상, 3회 이상 분할 결제)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도 가능
스타일브이에선 이달말까지 보내겠다 입장을 냈다고는 하지만.. 배송으로 지연된 주문에 대해 취소를 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지연되는 걸 봐선.. 계속 잡아두기 위함 같아 보이죠.. 제품 배송에 문제가 있다면.. 안내를 하고.. 그래도 못기다리겠다 해서 주문 취소를 하면.. 환급은 바로 해줘야 진정성이 있겠죠.. 근데 처리지연이 된다며 환급을 안해준다는 사례도 있는 걸 봐선..
이미 주문을 했으나..배송지연이 되고 있는 분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길 권고합니다.. 이미 했다면.. 분쟁에 대비해 주문서.. 입급증등 증비서류를 보관해두길 바랍니다.
언제 배송지연이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스타일브이가 있는 곳의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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