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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업무 바뀌셨네요?"..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by 체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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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회사 업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바뀐 업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해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얼마 전 내근에서 현장 외근으로 회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근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업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도 바뀐 사실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무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 국장 :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고 직무만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이라도 관리업무를 하다가 중장비를 다루게 되는 등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우편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약관에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 사항은 요새는 이제 문자로도 얼마든지 보내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업무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보험금 수령에 피해를 입는다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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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이나 상해보험..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을텐데.. 회사 업무가 변경된 후에... 이를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온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금융감독원

220923 (보도자료) 석간_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pdf
0.43MB

근거가 있나 싶을텐데.. 표준약관에 있네요..

심지어는 보험회사가 해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되었을 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보니.. 내근이나.. 점주나.. 관리자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적은 직책에서 생산직.. 배달원.. 중장비 운전등..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책으로 옮길 경우네요..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터.. 가입을 할려 했다면 아무래도 보험비나 조건이 까다로웠겠죠..

 

통보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보장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님 일부 조항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몇 반응을 보니.. 통보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안받는다는 말이 있군요.. 그래서 보통 연락 잘되는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것을 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면 모를까.. 통지가 늦어지거나 한다면.. 그사이에 사고라도 당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겠죠.. 거기다.. 판례도 있어서 소송걸기도 어려울테고요..

 

전화.. 전화가 안되면 우편이 그나마 확실하겠네요.. 다만 우편의 경우에는 언제 수령을 했고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이후에 확인해야 하겠죠.

 

전자우편.. 이메일로 하면 좋을텐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안내하고 있다면 따라하면 될 듯 하지만.. 잘 되어 있을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으니.. 보험회사 앱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언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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