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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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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30+(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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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깻잎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더 길게 표시해서 제조...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을 속인 것 같네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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