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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된 ‘김밥김’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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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1.1+(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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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김밥용 김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카드뮴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 섭취시 호흡곤란이나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장애를 일으켜 칼슘흡수를 방해해서 골연화증을 발생시킵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병은 이타이이타이병과 온산병이 환경공해로 인한 병명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카드뮴에 오염된 해수에 양식하던 김이 영향을 받아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기한 ‘2023.10.6.까지’로 적혀있는 제품이기에 해당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일치한다면..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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