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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by 체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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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14MB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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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파양이냐.. 약속을 안지켰다..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말한.. 법개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 위의 법 개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6조의3에선.. 대통령 선물중에 동물 또는 식물에 대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한다는 주장도 하던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인식을 그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뉴스 : 조해진, 文 풍산개 국가 반납 논란에 “관리비 200만원? 직접 안 키운단 얘기”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일부에선.. 전직대통령법을 들어 전직 대통령도 기관으로 분류된다 주장하던데...  전직 대통령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직대통령이 기관으로 분류된다 주장한다면 허위사실 주장입니다.

 

참고링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계속 데리고 있을려면.. 저 6조의3의 내용중에.. 다른 기관의 장.. 이외 개인에게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든지.. 새로 추가해야 하고... 그게 위의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그리고 저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실에 의해 처리가 불발된 것이라 알려져 있고.. 정작 대통령실은 저 개정안에 관련되어 협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만 대통령실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인데..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마리의 풍산개를 데리고 있죠.. 이는 2마리의 풍산개가 한국에 와서 새끼를 낳았기 때문인데.. 낳은 새끼는 선물받은게 아니기에 대통령선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마리 반납이 아닌.. 2마리 반납이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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