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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방송 최대 불법사이트 일망타진..'마루마루' 폐쇄

by 체커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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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으로 작년 25개 사이트 폐쇄·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고교·대학생도 포함.."범죄인식 없이 가담했다 처벌·거액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웹툰 9만편 불법유통 '밤토끼' 적발…2천억 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검찰 수사 촉구 [연합뉴스 사진자료]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 협조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대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정부합동단속으로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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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웹툰 배포사이트가 없어지길...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댓가 없이 피해를 준 운영자들이 검거되었으나 아마도 제2 제3의 밤토끼가 나타나지 말란 법 없죠..


무엇보다 소비자측이 계속 찾고 있으니 말이죠..


웹툰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저런 사이트에 가서 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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